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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1년 이상’ 공개채용 의무화…재임용 거부땐 ‘소청 청구’권한도
강사, ‘1년 이상’ 공개채용 의무화…재임용 거부땐 ‘소청 청구’권한도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2.09.24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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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어떤 내용 담았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31일, ‘강사제도’를 도입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5개 법령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고등교육법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외에 ‘강사’를 교원에 추가했다.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대학인사위원회 동의를 거쳐 임용하고 불체포 특권도 부여했다. 그러나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는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무늬만’ 교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명분상 ‘교원 지위’를 부여했지만 실질적인 처우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 학과 추천에 의해 위촉했던 ‘시간강사’와 달리 ‘강사’는 외부 위원이 포함된 채용심사위원회와 대학인사위원회의 객관적인 심의를 거쳐 임용하도록 했고, 강사의 재임용 여부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성과평가 등 객관적인 재임용 기준을 마련해 재임용 거부 시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 기회도 부여했다.

‘교원 지위’를 부여 받은 강사는 자격요건도 예전의 ‘전임강사’ 수준으로 규정했다. 대학졸업자는 연구실적 2년과 교육실적 1년을 요구한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는 “전임교원에 속했던 전임강사 직급은 사기저하를 이유로 직급을 없애고, ‘1년 계약’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해 대학은 전임강사로 뽑을 사람을 ‘강사’로 뽑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강사도 ‘교원확보율’에 반영된다. 매학기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강사’(사이버대학은 6학점 이상)는 교원확보율 20%에 포함돼 대학이 적극적으로 강사 채용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교과부 판단이다. 4년제 일반대학의 교원확보율 중 겸ㆍ초빙 비율은 2011년 기준으로 8.3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사는 산술적으로 11.66%까지 반영이 가능하다. 교과부는 강사의 대규모 해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주당 3시간 이하 강사의 급격한 일자리 감소와 강사 대신 겸ㆍ초빙 교원의 무분별한 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사의 주당 교수시간을 시간단위로 합산해 9시간이 되면 교원확보율 2%를 우선 포함하는 ‘안정장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원확보율은 각종 재정지원사업 평가때 활용이 된다.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과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 등 재정지원사업과 학생정원 증원 심사, 편입학생 배정 등에도 활용된다. 전임교원확보율은 대학정보공시와 대교협 평가인증, 학자금대출제한대학ㆍ정부재정지원평가 때 활용된다. 교과부는 실제 재정지원과 관련된 평가는 교원확보율을 활용하기 때문에 대학에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대학 입장에서는 굳이 강사를 뽑지 않더라도 이미 겸임ㆍ초빙 교수도 교원확보율에 20%까지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인 효과를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학을 기준으로 강사의 최대 교원확보율은 11.66%, 약 9천680명을 ‘강사’로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9시간으로 환상되는 강사는 2%(1천660명)이어서 9시간 전업강사는 9.66%인 8천20명이 채용 가능하다고 했다. 실질적인 시간강사수는 7만8천여 명. 전업 시간강사는 4만6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새 ‘강사제도’에 따라 임용되는 ‘강사’는 최대 1만여 명. 현재 전업강사 4만 명 중에 3만 명은 일자리가 불투명하다. 이들 중 일부는 겸ㆍ초빙 교원으로 흡수될 전망이다.  2011년 기준으로, 겸임교수는 1만9천976명, 초빙교수 등 비전임 교원은 1만6천305명이었다. 대학 관계자나 강사들은 ‘전업강사’가 입게 될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고 예상한다.

석박사 과정 학생의 학문후속세대 양성차원에서 ‘1년 미만’으로 임용하는 융통성도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교과부는 “석ㆍ박사과정의 학생도 강사로 임용될 때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서도 “학문후속세대 양성차원에서 ‘강의’자체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어 현장의견을 수렴해 필요하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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