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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장 공정화 법안 나온다
채용시장 공정화 법안 나온다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2.08.24 11: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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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서류반환제’ 도입 등 구직자 권익보호 강화 …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예정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민주통합당)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활동 중인 A씨. 벌써 18곳에 입사지원서를 냈지만 최종 합격 소식을 듣지 못해 애가 탄다. 지방대 이공계를 졸업한 A씨는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취업 준비 중이다. 대기업 위주로 원서를 내고 있는데,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 나면 대부분 면접은 서울 본사에서 본다.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 등 구직 서류를 준비하려면 지방에 있는 대학에 들러 증명서를 떼야 한다. 증명서 수수료뿐 아니라 교통비 부담도 크다. A씨는 “18곳에 입사원서를 내면서 면접까지 봤지만 구직 서류를 돌려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며 “구직 서류를 다시 준비하려면 돈도 돈이지만, 서류 준비에 드는 시간이라도 줄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국 대학에서 디자인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국내 대학에서 시간강사를 하고 있는 B씨는 교수임용 준비에 여념이 없다. 디자인 관련 학과 지원을 위해 포토폴리오를 준비하는 데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든다. B씨는 교수임용을 지원한 대학에서 졸업증명서와 지도교수의 추천서를 돌려받지 못해 난감한 경우를 겪었다. 3개월 정도는 여유를 갖고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촉박한 지원접수 일정 때문에 속이 탄다. 미국 대학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받으려면 한 달이라는 시간은 짧다. 서류 신청 절차도 오래 걸리고 국제 우편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든다. 특히 지도교수 추천서는 지원했던 대학에서 돌려받지 못하면 다시 부탁하기도 민망하다. B씨는 “경비보다는 시간 낭비가 더 스트레스다. 뽑지도 않으면서 굳이 구직 서류를 갖고 있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독일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C씨는 황당한 경험을 겪었다. 한 대학에 교수임용 지원을 하면서 독일에서 출판한 책을 연구업적물로 제출했다. 책값도 비싸고 구하기도 어려운 책이었다. 임용에서 떨어진 후, 해당 대학 도서관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연구업적물로 제출한 자신의 책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채용시장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민주통합당ㆍ사진)은 ‘채용 및 구직에 관한 법률’안을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우선 ‘구직서류반환제도’를 도입한다. 채용대상자가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가 졸업ㆍ경력증명서 등 증빙 서류나 포트폴리오, 연구실적물 등 구직 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14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채용되지 않더라도 반환하지 않는 데 동의한다’는 동의서 등의 사전 징구행위도 금지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반환기간을 넘기는 경우에는 ‘반환지체금’을 지급해야 한다.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서 입사지원시 수수료를 감면하고 구직서류도 기초자료(입사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입증자료(학력ㆍ경력ㆍ성적 증명서, 자격증 사본, 수상확인서 등), 심층심사자료(어학성적표, 논문 등 연구실적물, 포트폴리오, 사업제안서 등)로 구분해 서류 심사에 합격한 자에 한해 입증자료와 심층심사자료를 제출하도록 이원화하는 방식도 추진된다.

신계륜 의원은 “서류만 적시에 돌려받는다면 동일한 서류의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기회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구직자들의 구직활동이 한결 수월해 질 수 있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구직서류반환제도가 시행되면, 반환 비용 부담과 행정적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채용시 필요한 조건이나 자격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입증자료와 심층심사자료를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과 개인정보 보호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 업무 수행에 필수적이지 않은 어학성적 등 불필요한 심사서류의 과도한 요구도 자제시키고 창의적으로 자기재능을 입증할 수 있는 방식을 권고하고 있다.

거짓 채용ㆍ구인 공고 금지도 포함됐다. 사용자는 단지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기망하거나 거짓의 채용ㆍ구인 공고를 내서도 안 된다.

심층심사자료에 대한 구직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구직자가 최종 채용되지 않더라도 사업제안서나 아이디어제안서 또는 직무수행계획서 등으로 구직자가 고민 끝에 제시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권이 보호되고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청년 실업’을 비롯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지만, 채용시장에서는 부조리와 불합리한 관행이 여전하다는 문제인식에서 비롯됐다. 이미 뽑을 사람을 내정해 놓고 공개경쟁 형식을 위해 들러리로 삼거나 채용할 의지도 없으면서 기업 홍보 차원에서 채용공고를 내는 경우, 구직자들에게서 새로운 사업아이템이나 사업혁신 아이디어를 간접적으로 확보하려는 경우, 공고된 채용조건이 합격 후에는 크게 달라지는 등의 사례도 많다는 것이다.

신계륜 의원실 측은 “구직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지극히 협소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구직서류반환제와 아울러 채용심사 기일의 명확한 고지, 이메일 접수 방식 장려, 합격·불합격 여부의 통보 등 채용 절차 상의 공정성이 확립돼, 비정규직만큼이나 절실한 구직자들의 마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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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석 2012-08-24 21:36:50
일자리 알아보러 다닐 때 정말 고달팠습니다. 공감 백배고 잘 좀 법 좀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