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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사립총장협의회 회의에서 어떤 말 오갔나
[현장] 국·사립총장협의회 회의에서 어떤 말 오갔나
  • 교수신문
  • 승인 2002.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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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펀드기금 조성하라”
“요즘 빚독촉에 시달리는 기분이다.” 지난 5일 대학 총장세미나의 한 일정으로 잡혀져 있던 국·공립대총장협의회 회의에서 국·공립대 총장들은 너나할 것 없이 매칭펀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가령, 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신규우수센터(SRC/ERC)에 선정되기 위해 국·공립대 총장들은 신규우수센터 공모에 지원한 교수팀에게 일정정도의 지원액을 약속하지만, 여타의 사립대가 내놓은 액수와는 비교가 안 돼, 선정에서 탈락되는 일이 부지기수라는 것.

국·공립대에 있어서 매칭펀드 액수를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정석종 전남대 총장은 “기성회비에서 매칭펀드를 마련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고, 순전히 대학의 발전기금을 통해 마련할 수밖에 없는데, 지방대의 발전기금이란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러다가는 서울대를 제외한 국립대들은 매칭펀드로 인해 정부부처로부터 그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국·공립대를 위한 매칭펀드기금 조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빠른 시일내에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이날 ‘국·공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추후에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의에서는 2002년 1월 1일 시행된 교육공무원임용령 상의 대학교원 신규임용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순복 경남대 총장은 “지방대의 경우 신임교원 채용심사위원 중 3분의 1을 외부인사로 위촉하려면 절차가 지연될 뿐아니라 비용을 증대시키며, 일간신문 등에 2개월 전에 채용공고를 내야만 하는 규정은 교원 신규임용절차를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원을 신규로 임용할 때 사학재단의 일부 독선을 방지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지원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들을 ‘비효율성’만으로 비판하기에는 설득력이 약해 보였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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