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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사전송권협회, 대학에 ‘강의저작권’ 소송 예고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대학에 ‘강의저작권’ 소송 예고
  • 최성욱 기자
  • 승인 2012.06.25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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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월 중순부터 … “약정 체결 않으면 ‘포괄제’ 또는 ‘종량제’ 임의 선정”

오는 30일, 약정체결 마감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7월은 강의저작권이 법정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등 이들 기구의 대표로 구성된 ‘수업목적저작물보상금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지난 12일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보상금지급계약 체결을 지양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대학에 발송했다.

문화부가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이사장 조동성)는 “지난 2008년부터 수업목적 보상금 관련 논의를 시작했고, 2011년 기준을 고시했다가 대학 측의 반발로 추가 연구와 재협상을 추진한 바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양측의 입장을 반영해 지난 4월, 해당 고시를 개정한 것인데 비대위의 행동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화부 고시에 따르면, 대학은 오는 30일까지 복전협과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22일 현재, 약정을 체결한 대학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건동대 단 2곳에 불과하다. 복전협 관계자는 “제도의 시행과 정착을 위해 권리자들은 수년간 양보했다. 저작권자 보호를 위해서 더 이상 제도시행을 미룰 수 없으며, 대학 수업에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 소송 수행을 위한 증거 조사도 이미 완료해 놓은 상태”라며 대학이 고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대학은 문화부 고시에 따라 ‘포괄제’와 ‘종량제(개별)’ 중 하나를 임의로 부여받게 된다. 복전협은 이를 기준으로 보상청구권을 행사한다. ‘저작권 소송’이다. 이르면 7월 중순에 대학 강의 저작권 소송 대학이 처음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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