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00:15 (토)
교수 5만7천명, 이미 저작권 내놨다
교수 5만7천명, 이미 저작권 내놨다
  • 이형규 수업목적저작물보상금 비상대책위원장
  • 승인 2012.06.04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업목적보상금제도, 거부한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강행의사를 밝힌 ‘수업목적보상금제도’에 대학이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문화부와 대학의 공동연구 결과가 발표됐지만, 문화부가 원안대로 밀어붙일 뜻을 보이자 지난 2월, 대학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꾸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원격대학협의회의 단체대표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형규 한양대 교무처장(법학과, 사진)이 ‘수업목적저작물보상금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비대위는 문화부 저작권 관계자와 수차례 만나 협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수업목적보상금제도의 문제점과 보완·요청 사항’을 지난 3월에만 공문을 2차례 보냈다. 4월에는 최광식 문화부 장관을 면담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몇몇 문화부 인사들은 ‘보상금제도’가 마치 만능인양 선전하지만 위헌의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 수업목적보상금제도를 거부하는 이유는.

이형규 수업목적저작물보상금 비상대책위원장
독일 괴팅겐대에서 박사를 했다. 한양대 법학과 교수이고, 교무처장이다.「독일 정보보호법의 현대화 추진 방안」,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의 발전 방향』등 논저가 있다.
“저작권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고, 저작권료도 마땅히 저작권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문화부가 고시한 수업목적보상금제도로는 저작권자에게 온전히 돌아가지 못할 공산이 크다. 몇 해 전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나. ‘초중등 교과용도서보상금제도’는 저작권자가 비교적 선명하게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간 108억원 징수해서 저작권자에게 40억원 주고, 68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주인을 찾지 못한 저작권료는 3년이 넘으면 ‘공익목적’으로 쓸 수 있다. 협회의 인건비, 캠페인, 세미나, 연구비 등등. 모두 ‘공익’에 인정된다. 눈 먼 돈이 될 공산이 크다. 더군다나 지난해 8월, 대학총장들이 교육자료를 공유하자는 이른바 ‘크리에이티브 커먼 라이센스’운동을 벌였다. 지난 2월에는 전국의 종합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의 전임교수 5만 7천명이 수업목적이라면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하겠다고 문서로 합의했다. 문화부는 일단 원안대로 고시하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법 중 ‘공정이용’에 대한 논란도 양측이 평행선이다.

“공정이용에 대한 부분은 제외해야 한다.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공정이용은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저작권법 ‘35조의 2’에도 공정이용에 해당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학교에서 수업목적으로 쓰는 경우 외에도 공정이용에 해당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문화부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 ‘보상금 기준 액수’, 차이가 크다.

“문화부가 2009년 한국지적재산권학회에 위탁한 연구는 전국 50개 대학에서, 대학별로 교수 10명에게 물은 거다. 보고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다. 보상금제도를 ‘모른다’고 응답한 교수가 무려 79.4%였다. 제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답을 한 거다. 대학별 교수 10명은 인문·사회 4명, 이공계 4명, 예체능 2명을 설문했다. 한양대만 해도 1년에 5천여 개의 강좌가 개설되는데, 10명 뽑아서 연구했다. 그런데도 문화부는 여전히 자신들의 연구는 매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데 비해 상호합의한 공동연구는 편파적이고 부정확하다고 말한다.”

△ 해외대학에도 보상금제도가 있나.

“특정 수령단체가 전국의 모든 대학과 협약을 체결해서 보상금 지급하는 곳은 호주가 유일하다. 왜 미국, 일본의 법은 적용하지 않고 굳이 호주의 법을 고집하나. 문화부는 ‘베른협약’에 위반되기 때문이라는데, 정부가 나서서 보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미국과 일본은 베른협약을 위반하고 있나.”

△ 중재안은 없을까.

“문화부가 대학의 연구결과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니,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해서 기준을 만들자는 게 기본입장이다. 표본조사든 전수조사든 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자는 거다. 대교협에는 370개 회원대학이 있는데, 건동대와 문화부 산하의 한국예술종합학교만이 복전협과 약정을 체결했다. 문화부가 고시를 밀어붙인다면 대학도 위헌소송과 입법개정 청원 등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 공동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할 것이다.”

인터뷰: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