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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의 ‘저작권 전쟁’ 시작됐다
대학강의 ‘저작권 전쟁’ 시작됐다
  • 최성욱 기자
  • 승인 2012.06.04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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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수업목적보상금제도에 ‘소송불사’ 맞불 예고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대학을 어떤 기준에서 종량(개별)으로 할지 포괄방식으로 할지는 문화부가 결정할 일이다. 그러나 대학이 (보상금 납부 거부 등) 끝까지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이하 복전협)도 ‘저작권자의 이익’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_ 송재학 복전협 팀장(보상금사업팀)

“보상금을 내도 책 전체 혹은 일부분을 복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문화부와 복전협은 이것을 마치 보상금만 내면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소송을 걸어온다면 대학 전체가 공동대응할 것이다.”_ 이형규 수업목적저작물보상금 비상대책위원장(한양대 교무처장)

보상금(학생 1인당 3천132원, 1년 기준)만 내면 대학강의는 저작권에서 자유로워질까. 지난 4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를 개정 고시하면서 강의자료 저작권 논쟁이 법적 공방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상금 대상 저작물은 대학강의 주교재를 제외한 모든 인쇄·사진·영상·음악 저작물이다. 엄밀히 말하면, 교수자와 수강생 양측이 구입한 ‘정품’자료는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금 대상은 주로 교수자가 편집한 유인물이나 프리젠테이션 자료다.

문화부가 수령단체로 지정한 복전협이 지난달 25일, 전국의 4년제, 전문대학, 사이버대학에 보상금 약정체결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산정방식(종량 혹은 포괄방식)을 선택하고 이달 30일까지 약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복전협이 산정방식을 임의로 결정하는 등 저작권자를 대리해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4월 고시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따르면 수령단체(복전협)가 공지한 기한 내 납부자(대학)가 선택하지 않을 경우 문화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령단체가 결정할 수 있다.

지난 4~5년간 수업목적보상금제도를 대학에 예고했던 문화부와 복전협은 어느 때보다 공세적이다. 송 팀장은 “소정의 보상금만 내면 강의자료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대학은 추가 인하를 요구하며 거부하고 있다. 개정고시까지 나온 만큼 법령을 따르지 않는 대학은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학 측은 ‘소송불사’의 입장이다. 이 비대위원장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면 당연히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지불해야 한다”면서도 “복전협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시행해온, 교과용도서 보상금제만 봐도 3분의 2가 저작권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채 ‘공익목적’이라며 온데간데없이 쓰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지난 2월, 저작권을 포기한 전국 대학 교수 5만 7천여 명의 저작물을 보상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2월 문화부와 대학 측이 공동연구한 「대학수업 저작물 사용에 대한 보상금에 관한 연구」(연구책임자 정상조·서울대) 결과를 두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연구결과 학생 1인당 800원(포괄방식 기준)이 산출됐다. 문화부는 그러나 “추가연구를 대교협과 공동으로 추진한 건 맞지만 연구결과의 수용여부는 별개의 사안이고, 선행연구와 추가연구를 비교했을 때 보다 합리적인 연구를 수용하는 게 당연하다”고 맞받았다. 문화부가 지난 2009년 한국지적재산권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에서는 학생 1인당 4천474원이 책정됐다.

대학은 문화부가 보상금 기준을 정하고 특정기관에 위임해 저작권료를 일괄납부하도록 한 문화부 고시에 위헌소송과 입법 개정을 청원할 계획이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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