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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비율 42%→28% 완화 ‘뜸 들이는’ 행안부
누적비율 42%→28% 완화 ‘뜸 들이는’ 행안부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2.03.12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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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시행 남은 쟁점은?

국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이하 성과연봉제)의 핵심은 그해에 받은 성과연봉의 일부가 다음 해 기본연봉에 누적된다는 데에 있다. 올해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가운데 일부를 합한 금액이 이듬해 기본연봉이 된다.

예를 들어 정년이 20년 남은 두 교수 가운데 A교수는 S등급(평균 성과급의 1.7배 지급)을, B교수는 B등급(평균 성과급의 0.7배)을 받았다고 하자. 평균 성과급이 300만원이고 다음해 연봉에 반영되는 비율을 40%라고 하면, B교수는 정년 때까지 A교수보다 총 2천700만원의 연봉을 적게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10년 동안 성과는 똑같아도 처음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S등급을 받은 교수와 C등급(성과연봉 없음)을 받은 교수 사이에 총 5천만원의 연봉 차이가 발생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다.

이 때문에 교과부는 기본연봉에 누적되는 성과연봉 비율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성과연봉제가 적용되는 4급 이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누적 비율로 42%를 적용하려 했지만 28% 이하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처음에 제시했던 42%에서 3분의 2이상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처 협의는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다음해 연봉에 가산되는 누적비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행안부도 공감하고 있는데 적정 비율은 더 논의해 보자는 게 행안부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성과급여기획과 관계자는 “누적 비율을 얼마로 할지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만 결정하면 된다. 시간을 갖고 검토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헌법 소원도 성과연봉제 시행을 둘러싼 변수 가운데 하나다. 전국국ㆍ공립대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이병운 부산대, 이하 국교련)는 지난해 5월 성과연봉제를 규정한 공무원보수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대통령령(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해 기본권을 제한한 것은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또 다른 법률적 문제를 발견했다. 이병운 국교련 상임회장(부산대 교수회장)은 “교육공무원법에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정한다고 돼 있다. 4가지 기준 외에는 보수를 설정할 수 없다. 성과연봉은 기본 보수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주는 상여금에 해당한다. 이건 기본 보수 개념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교육공무원법에 보수는 우대돼야 한다고 돼 있는데 성과연봉제는 50% 교수의 성과급을 빼앗아 나머지 50%에 주는 것이다. 경쟁시스템을 도입해 국립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게 교과부 주장인데 이렇게 해서는 협동연구도, 장기연구도 안 된다. 오히려 국립대를 후퇴시키는 제도다”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 심판행정과 관계자는 “관련 부처의 의견을 받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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