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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초 대출제한대학 발표… 허위공시 적발되면 평가 ‘한 단계’ 내린다
9월초 대출제한대학 발표… 허위공시 적발되면 평가 ‘한 단계’ 내린다
  • 최성욱 기자
  • 승인 2012.02.27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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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2013학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 발표

올해부터 대학평가에 법인전입금 비율과 법정부담금 부담률 등 ‘법인지표’가 새롭게 추가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이 지난 23일, ‘2013학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교과부는 대학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법인지표를 추가하고 연체율(상환율)은 지난해 10%에서 5%로 배점을 낮췄다.

교과부에 따르면 예년처럼 대학을 ‘정상대출 그룹’, ‘제한대출 그룹’, ‘최소대출 그룹’으로 분류하고, ‘제한대출 그룹’에 대해서는 등록금의 70%, ‘최소대출 그룹’은 등록금의 30%까지만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을 허용한다. 하위 15% 해당하는 대학 중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되는 경우를 대출제한 대학의 ‘후보군’으로 설정하고 후보군 중 절대평가 4개 지표 중 기준치에 미달하는 지표가 2개 이상일 경우 ‘제한대출 그룹’으로 선정한다. 이와 별도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부실대학 등과 4개 절대평가 지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은 ‘최소대출 그룹’으로 선정한다.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은 차기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참여를 배제하고,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경영부실대학 등은 차기년도 대출제한 대학에 포함된다. 또 올해부터는 예체능 비중이 높은 대학의 경우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평가 참여여부를 대학이 선택할 수 있다. 공시자료가 허위로 확인되면 한 단계 하향 조치 할 계획이다.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의 4개 절대평가 지표는 일부 기준점수가 상향조정됐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취업률이 45%에서 51%로 6%p 늘었다. 교과부는 “올해부터 국세D/B 취업률을 반영하고 예체능계의 경우 취업률 산정기준을 확대함에 따라 기준을 상향조정했다”고 말했다. 도서구입비 등이 총교육비에 추가로 반영됨에 따라 교육비 환원율도 90%에서 100%로 10%p 늘었다. 재학생 충원율(90%)과 전임교원 확보율(61%)은 예년과 같다.

2013학년도 ‘대출제한 대학’은 신입생 및 학부모들에게 대학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수시모집이 시작되기 전인 오는 9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등 대학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들에 대해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경쟁을 촉진하고, 자발적 경영개선을 위한 동인을 제공함으로써 대학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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