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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년트랙 임용 법적근거 마련해야”
“비정년트랙 임용 법적근거 마련해야”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2.02.14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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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열 교수, 교무처장 대상 교원 임용제도 설문조사 … “법적근거 不明 분쟁 예상”

4년제 사립대학 교무처장 5명 중 4명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고등교육법 등에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2명 중 1명은 전임교원의 분류 속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포함시켜 제도화할 것을 요구한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대부분 대학은 인사규정에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최종 임용기간 만료 시 당연히 퇴직하는 전임교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석열 남서울대 교수가 국내 4년제 대학 교무처장과 부처장 132명을 대상으로 교원 임용제도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200개 대학 가운데 67.5%가 응답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 『대학 교원 임용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교무처장들이 교원 임용제도와 관련해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안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다. 설문에 응한 교무처장 가운데 41.5%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도 13.8%나 됐다. 국공립대학(37.5%)에 비해 사립대학 교무처장(43.9%)이 느끼는 심각성의 정도가 더 컸다.

교무처장들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에 대해 이렇게 문제점을 크게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를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를 묻는 질문에서 이에 대한 답을 엿볼 수 있다. ‘현행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향후 법적 분쟁이 야기될 것’이라는 예상이 67.4%로 가장 높았다. ‘신분 차이로 교원 내부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도 56.1%가 우려했다. 사립대 교무처장들은 교원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59.5%) 향후 법적 분쟁 발생할 것(72.7%)이라는 예상이 국공립대(50.0%, 58.3%)에 비해 특히 높게 나타났다. ‘교원 임용 확대에 대한 책무성 저하’를 지적한 의견은 41.6%, ‘교원의 사회적 신분 저하’를 우려한 의견은 37.8%였다.

법령상 명확한 구분 없이 대학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생기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전임교원의 분류 체계 안에 비정년트랙을 포함시켜 제도화’하자는 의견이 40.5%로 가장 많았다. 현행과 같이 대학별 필요에 따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를 운영하자는 의견이 31.3%였고, 비정년트랙을 폐지하고 정년트랙 전임교원만 운영하자는 의견이 23.7%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속 대학이 국공립이냐 사립이냐에 따라 제도 개선방안에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사립대 교무처장들은 47.0%가 제도화를 선택했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선택한 비율도 31.3%를 차지했다. 반면 국공립대 교무처장은 현행과 같이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37.5%) 폐지(31.3%)를 주장했다.

사립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 교무처장들은 ‘고등교육법 등에 임용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을 꼽았다. 전체 응답자 중 76.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사립대 교무처장은 79.6%가 법적 근거 명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전임교원으로서의 합리적인 신분 및 처우 개선’ 61.4%, ‘정년트랙 전임교원 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 50.7%, ‘정년 보장 없이 부교수까지 승진 체계 구축’ 45.6% 순으로 나타났다.

사립대 교무처장들은 59.0%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전임교원 확보율 상승’(71.4%)을 긍정적 효과로 지적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대학교원 인사제도의 유연성 확보’(70.2%)가 다음으로 많았다. ‘교수 채용 기회 확대’(67.8%)와 ‘대학의 재정 부담 완화’(66.3%)가 뒤를 이었다. ‘강사를 위한 현실적 대안’(61.9%)이라고 응답한 사립대 교무처장도 60%를 넘었다. 국립대 교무처장은 40.8%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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