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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大 부정·비리 대학 2~3곳 추가 퇴출될 듯
重大 부정·비리 대학 2~3곳 추가 퇴출될 듯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2.01.19 14: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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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감사원 감사로 부정·비리 드러난 대학에 시정 요구

지난해 명신대와 성화대학이 학교폐쇄 명령을 받은 데 이어 올해도 중대 부정ㆍ비리가 발견된 대학 2~3곳이 더 퇴출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감사원의 ‘교육 관련 지표 부실대학 지도ㆍ감독 실태’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해당 대학별로 시정을 요구하고,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총장과 주요 보직자의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은 교육 관련 지표가 부실한 대학 22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7~9월 감사를 실시해 이 가운데 18개 대학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를 지난달 23일 교과부에 통보했다. 이 가운데 교과부가 시정을 요구한 4년제 대학은 5곳이다. 주로 부당하게 학점이나 학위를 수여하고 관할청 허가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해 운영비에 충당한 대학들이다. 1개 대학에 대해서는 총장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9개 대학에는 주요 보직자의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요청했다. 교과부가 신분상 처분을 요청한 총장과 주요 보직자는 4년제 대학만 총 128명에 달한다.

교과부는 특히 전문대학을 포함한 2~3개 대학은 고의나 과실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중대 부정ㆍ비리 대학은 시정 요구사항을 2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고강도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모집 정지나 퇴출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대 부정ㆍ비리가 발견된 대학은 경영부실 대학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퇴출할 수 있다는 게 교과부의 기본 방침이다.

중대 부정ㆍ비리 대학의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면, 경북 K대는 수업시수가 미달하거나 주간수업에 불참한 편입생 등 76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하고 이 가운데 37명에게는 학위까지 수여했다. 약 12억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이사회 의결 없이 무단 처분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강원지역 H대 역시 수업시수가 부족한 학생 199명에게 학점을 부여했고, 이 가운데 86명에게 학위를 줬다. 무자격자를 교원으로 부당하게 임용하거나 공사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해당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북지역 B전문대학은 출석부를 조장하거나 단축수업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1천419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줬다. 이런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학생도 837명이다. 자격이 되지 않는 교원 5명을 부당하게 임용했다. 정원 조정기준 이행 점검에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사실도 밝혀졌다.

전북지역의 또 다른 전문대학인 J대학은 신입생을 추천한 재학생에게 추천 학생 1명당 10만원의 모집 대가를 ‘발전장학금’이란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용 재산 임대수익, 법정 기부금 등 13억여원을 법인이 불법 사용하기도 했다.

한편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18개 대학 외에 대학구조개혁위원회로부터 지난해 경영부실 대학에 지정돼 최근 종합감사를 받은 충남 S대의 경우 시간제 등록생 불법운영, 부당 학점 부여 및 학위 수여 등 중대한 부정ㆍ비리가 다수 적발돼 상응하는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교과부는 밝혔다. 학교폐쇄 등 퇴출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말이다.

교과부는 “향후 교비 횡령, 불법 학점 및 학위 수여 등 중대한 부정ㆍ비리가 있고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상시 감사체제를 유지해 과감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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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수 2012-01-28 13:22:33
향후 교비 횡령, 불법 학점 밒 학위 수여 등 중대한 부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습권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