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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 특허기술료 크게 올라
국립대 교수 특허기술료 크게 올라
  • 설유정 기자
  • 승인 2002.07.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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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6 12:07:04

7월 1일부터 국·공립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 결과가 전담법인으로 귀속되고, 연구자가 받는 기술료 수입도 기존의 15%에서 50%로 크게 오른다.

정부는 지난 25일, 서울대를 비롯 전국 46개 국·공립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에 재단법인 성격을 갖는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설치하기로 하는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가소유로 넘어갔던 대학의 연구개발 특허권은 앞으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소속된 전담기구에서 관리되고, 이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기술료 수입의 50% 이상이 교수 등 연구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그동안 특허법에서는 국·공립대 교수가 발명한 특허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연구자에게는 15%의 기술료만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가진 대학들은 기술이전 전담법인 설립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북대의 한 담당자는 “개발된 기술이 산업체로 완전 이전되기까지는 통상 4년에서 5년이 걸리며 그 중 이윤창출로 연결되는 특허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전담법인 설립의 난점을 토로했다.
설유정 기자 syj@kyo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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