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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인 초대 이사 15명 확정
서울대 법인 초대 이사 15명 확정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1.12.26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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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법인 정관 인가…총장 정년 없애

국립대 법인화를 앞둔 서울대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초대 이사후보 15명을 확정해 지난 22일 발표했다.

서울대는 이날 설립준비위원회를 열어 학내 인사 7명과 학외 인사 8명으로 구성되는 이사회 초대 이사후보를 확정했다. 총 15명의 이사 가운데 당연직 이사는 5명이다.

학내 인사로 임지순 서울대 석좌교수, 노정혜 생명과학부 교수, 박명규 사회학과 교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이준규 물리천문학부 교수(전 평의원회 의장)이 선임됐고, 초대 이사장을 맡는 오연천 총장과 박명진 교육부총장, 임정기 연구부총장은 당연직 이사로 참여한다.

학외 인사로 김정배 전 고려대 총장, 박용현 서울대 총동창회 부회장(두산 회장), 변대규 휴맥스 대표이사, 안병우 전 충주대 총장, 이길여 가천대 총장, 송광수 전 검찰총장이 선임됐다.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과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당연직 이사다.

서울대 법인 이사회는 총장의 선임과 임원의 선ㆍ해임,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서울대는 “최종 후보로 확정된 이사들은 다양한 배경을 바탕으로 여러 영역에서 활발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대 법인의 성공적 안착과 도약에 크게 기여해 주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초대 감사에는 총장의 추천에 따라 김진해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장을 상근 감사로, 평의원회가 추천한 윤성복 KPMG 삼정회계법인 대표를 비상근감사로 선임했다.

초대 이사와 감사는 교육과학기술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서울대는 오는 28일 법원에 법인등기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날이 법인설립일이 된다.

서울대 법인정관은 지난 21일 교과부 인가를 받았다. 정관 확정안은 수정안과 달리 총장의 정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별 사안을 정해 평의원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평의원회에 의결 기능을 일부 부여한 것이다. 교원의 정년은 65세이며 탁월한 성과를 낸 교원에 대해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기구로 교직원을 대표해 대학 운영과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평의원회, 학사위원회, 재경위원회, 기초학문진흥위원회, 장학ㆍ복지위원회를 뒀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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