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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대학에 임시이사 재파견
김포대학에 임시이사 재파견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1.12.20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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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등 감사결과 미이행 따라 … 임청 총장 물러날 듯

지난 2008년 7월 임시이사 체제에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했던 김포대학에 다시 임시이사가 파견된다. 김포대학은 최근 경영부실 대학으로도 지정받아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임시이사가 파견되면 그 동안 논문 표절과 교비횡령, 인사권 남용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임청 총장은 해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학교법인 김포대학의 재적이사 3명에 대해 모두 이사 선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김포대학은 이사 7명 중 4명이 사임해 현재 3명만 남아 있는 상태다. 정이사가 한 명도 없게 돼 김포대학에는 임시이사를 다시 파견한다. 

교과부는 “지난 8월 실태조사 결과 교비 횡령, 이사회 의결 없이 교원 부당 승진 등이 적발돼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 12일 청문 절차를 거쳐 현재 남아 있는 이사 3명을 모두 취임승인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김포대학에 대한 실태조사는 임 총장의 논문 표절로 인한 석사학위 취소와 예산 부당집행 등이 언론에 보도되고 수차례 특별감사 요청 민원이 제기되면서 지난 8월 25~26일 실시됐다. 실태조사 결과 임 총장은 논문 표절, 무자격 교사 경력 등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형사 고발된 사건의 변호사 비용 3천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 집행했다. 이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임 총장은 지난 3월 취임 이후 교직원 사기 진작 명목으로 보수 규정에도 없고, 예산에도 반영돼 있지 않은 교직원 특별상여금 1억6천790만원을 임의로 지급하기도 했다. 임 총장은 또 전운학 이사장과 함께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교원 9명을 부당하게 승진시켰다. 이 가운데 1명은 재임용된 적도 없는데 승진 임용되기도 했다.

이에 교과부는 지난 9월 16일 임 총장 해임 등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사항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원 취임승인 취소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포대학이 감사 처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교과부는 지난 10월 25일까지 재차 이행을 촉구했다. 그래도 이행하지 않자 지난 12일 청문 절차를 밟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게 가장 크고, 향후에도 후임이사를 뽑을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 않아 남은 이사 전원에 대해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 파견을 결정했다”라며 “대법원 판례에도 총장 해임과 같은 경우 긴급 처리권으로 사임한 이사들이 와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사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처리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포대학은 정상화된 지 3년 5개월여 만에 다시 임시이사가 파견되게 됐다. 김포대학은 2004년 8월 교과부 감사 결과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도 개최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민 사실 등이 적발돼 이사 선임이 취소되고 임시이사가 파견됐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2008년 7월 정이사 체제로 전환했지만 이사 간 갈등으로 이사 7명 중 4명이 사임하는 등 파행을 겪어 왔다.

임시이사 선임은 내년 1월 12일 열리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설립자 측과 前학장 측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총장 선임을 위해서는 중립적인 임시이사 선임이 필요하다”라며 “교과부에서 2배수를 추천하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시이사 7명을 최종 선임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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