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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단 복귀’ 대학들 파행 운영
‘구재단 복귀’ 대학들 파행 운영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1.12.05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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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전 이사장, 개방이사로 복귀?

대구대, 구재단 추천 이사 잇딴 자격시비
동덕여대, 이사장 선임에 이사장실 점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오세빈, 이하 사분위)의‘구재단 복귀’정상화 방안을 반대해 온 대학 구성원들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세종대, 상지대를 비롯해 지난 7월 정상화가 결정된 대구대와 동덕여대 등도 구재단이 복귀하면서 각종 의혹이 제기돼 이사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상지대는 지난달 29일 이사회에서 정관이 개정되면서 김문기 전 이사장의 복귀를 위한 길이 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 등 구성원들은 이사회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상지대 법인 이사회(이사장 채영복)는 지난달 29일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팔레스호텔에서 제202차 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학교법인 이사회의 추천권을 늘리는 쪽으로 정관이 개정됐다. 상지대 이사회는 동일한 내용의 정관 개정을 시도했다가 지난 10월 구성원의 반대로 이사회가 무산된 바 있다.

기존 정관에 따르면 상지대 개방이사추천위는 △상지대 3명 △상지영서대학 1명 △상지대관령고 1명 △법인 2명 △상지학원 발전기금재단 1명 △총동문회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날 이사회는 상지학원 발전기금재단과 총동문회의 몫을 법인으로 돌려 법인의 추천권을 4명으로 확대하는 결정을 내렸다.

김명연 상지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법학과)는“상지영서대학과 상지대관령고가 추천하는 위원은 구재단 측에 포섭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정관 개정을 통해 구재단 측이 개방이사추천위의 과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정관 개정에 반대한 상지대 비상대책위 등 구성원들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어‘이사회 해체’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사회 관계자는 구성원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사립학교법에는 개방이사 추천위원의 과반수 이하를 법인이 추천할 수 있다. 임시이사 시절에 마련된 정관을 법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라며“김문기 전 이사장의 복귀를 위한 것이라면 이사 9명 중 구재단의 추천을 받지 않은 이사들까지 포함해 8명이 개정에 찬성했을 리 없다”라고 말했다.

대구대는 구재단 측이 추천한 이사들의 자격 시비가 거듭 제기되고 있다. 대구대 교수회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어“구재단의 추천을 받은 함귀용 이사가 성폭행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10년 형을 받고 복역 중인 정명석 JMS 총재의 핵심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대구대 교수회는 지난달 초에는 박영선 이사가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시설을 불법 운영해온 경력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박 이사 역시 구재단이 추천해 정이사가 된 인물이다.

김진상 대구대 교수회 의장(물리치료학과)은“교육과학기술부는 사회적으로 신망 있고 학교경영 역량을 갖춘 인사를 정이사 후보로 추천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라며“영광학원(대구대)의 건학이념과 명예를 훼손시킨 부적격 이사들의 사퇴를 엄중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동덕여대는 지난달 14일 열린 이사회에서 신상규 변호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동덕여대 교수협의회 등 구성원들은“신상규 변호사는 동덕여대의 설립자 관련 소송에서 구재단 측인 조원영 전 총장 측 변론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동인 소속”이라며 반발했다. 동덕여대 학생회는 이사회 개최를 반대하며 지난달 28일부터 이사장실을 점거하고 있다.

김명연 상지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는“지금 상지대에서는 구재단 측 이사들이 구재단 중심의 정상화를 논의하고 있다”라며“사분위가 정상화를 했는데 또 정상화를 논의한다는 것은 사분위의 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사분위는 경기대 정상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음 사분위 회의는 오는 8일 열린다.

김지혜 기자 har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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