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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대학본질 逆行”
“교과부, 대학본질 逆行”
  • 최성욱 기자
  • 승인 2011.10.17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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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문제를 풀어가는 공법학자들의 해법

지난 7일 한국공법학회(학회장 홍준형·서울대)가 ‘대학과 국가의 책임: 우리시대 대학문제의 공법적 조명’을 주제로 추계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등록금, 대학 재정, 대학의 경쟁력과 자율성, 대학평가와 경영혁신, 국립대 법인화와 대학 구조개혁 등 대학가에 산적한 ‘핫 이슈’를 공법학자의 시선에서 바라봤다.

특히 대학평가와 대학 구조개혁 등 대학가를 들끓게 만드는 사안에 대한 공법학자들의 해법이 눈에 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구조조정 유도정책은 어떤 ‘법적 계산’이 가능할까. 공법학자들은 이슈 중심으로 사안에 접근하기보다 본질적인 물음부터 차근차근 풀어갔다.

대학평가 전문가 나민주 충북대 교수(교육학과)는 「반값 등록금과 고등교육 구조개혁」을 통해 대학평가의 ‘주객전도 현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상대평가에 의해 대학순위를 결정하는 평가방식은, 의미없는 작은 차이에 의해 대학순위나 재정지원액이 결정되도록 하고, 대학 간 불필요한 경쟁을 조장한다. 결국 대학 간 공정경쟁을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고등교육시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계량적 지표와 상대평가를 전제로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직결시키는 대학평가가 대학교육의 미래에 어떤 좌표를 제시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반값 등록금과 고등교육 구조개혁」을 발표한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법학과)는 고등교육의 적정수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없이 ‘평가’를 앞세운 교과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꼬집었다. 임 교수는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대학의 구조를 전환시키는 작업인데 평가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대학 수를 몇 개 줄일 것인지 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내용이 된다면, 이는 대학평가를 통한 ‘정원축소정책’이지 구조조정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라고 말했다.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반값 등록금이든, 등록금상한제이든, 아니면 등록금 후불제이든 그 종류와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국가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공교육시스템의 확립이 우선이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더 늘리고, 국가정책추진이 가능한 국공립대학의 신설이나 확충이 더 필요하다”며 본질에서 해법을 찾아갔다. 임 교수는 입학정원이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외에도 잉그버 엡센 프랑크푸르트대 교수의 「대학경쟁체제 속의 대학의 구조조정과 대학의 자금조달 및 대학의 조직」, 이기우 인하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의 「대학법인화와 대학경쟁력」, 울리히 카르펜 함부르크대 교수의 「대학 간 경쟁과 국가의 개입」 등이 차례로 발표됐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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