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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임청 김포대학 총장 해임 요구
교과부, 임청 김포대학 총장 해임 요구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1.10.04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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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대학 실태조사 결과…교비 횡령 및 부당집행ㆍ인사권 남용 확인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법인 김포대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교비 횡령 및 부당집행, 인사권 남용 등이 드러나 임청 김포대학 총장 해임 등을 요구했다고 지난 9월 16일 밝혔다.

교과부는 임청 총장의 논문 표절로 인한 석사학위 취소와 예산 부당 집행 등이 언론에 보도되고 수차례 특별감사 요청 민원이 제기돼 지난 8월 25일부터 이틀간 김포대학 실태조사를 벌였다.

실태조사 결과, 지난 3월 취임한 임청 총장은 취임기념 및 전체 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이유로 보수규정에 없고 예산에 반영되지도 않은 ‘특별상여금’ 1억6천79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 지급했고, 임청 총장의 무자격 교사 경력과 논문 표절 등과 관련한 형사고발을 위해 교비회계에서 3천만 원을 부당 집행했다고 교과부는 지적했다. 교과부는 총장 등 개인사항에 대해 형사고발비용으로 3천만원을 부당 집행한 것은 교비 횡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포대학은 이사회 의결 없이 교원 부당 승진도 지적받았다. 총장과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도 없이 교원 9명을 부당 승진 임용시켰고 그 중 1명은 재임용이 된 적이 없는데도 승진 임용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또 김포대학이 부당 매입한 교육용 기본재산을 활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으며, 교비로 구입한 자동차 2대를 이사장 등이 오랜 기간 동안 부당하게 사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임청 총장은 학생을 지도하고 학위를 수여해야 할 직위에 있는 대학총장으로서 논문표절로 학위가 취소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켜 해임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포대학은 오는 10월 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교과부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최종 처분요구사항을 10월31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임청 총장 해임과 임원취임 승인 취소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학생등록금 인상 요인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는 대학의 교비 회계의 유용 또는 횡령에 대해 엄정하게 다스려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포대학은 지난 2008년 7월,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임시이사체제에서 정이사체제로 전환한 대학이었다. 그러나 ‘정상화’ 이후 이사회도 제대로 열지 못하는 등 파행 운영을 거듭해 왔다. 김포대학은 지난 6일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17개 대학 중 한 곳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so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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