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0:00 (목)
강원대ㆍ충북대 등 ‘국립대 하위 15%’ 지정
강원대ㆍ충북대 등 ‘국립대 하위 15%’ 지정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1.09.23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대 중에서는 직선제 유지키로 한 부산교대만 포함

강원대와 충북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부산교대 등 사립대에 이어 국립대도 하위 15% 대학이 선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3일 제9차 전체회의를 열어 국립대 평가결과 하위 15%에 포함된 5개 국립대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총 38개 국립대를 대학 규모별, 유형별로 평가한 결과 재학생 1만명 이상 국립대 12곳 가운데는 강원대와 충북대가 하위 15% 대학에 포함됐다. 재학생 1만명 미만 국립대 15곳 중에서는 강릉원주대와 군산대가, 교원양성대학 가운데는 부산교대가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로 지정됐다.

총장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결의한 8개 교육대학과 한국교원대는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서 제시된 주요과제들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점을 고려해 이번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교과부와 구조개혁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평가결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에 포함됐던 A교대는 이번 하위 15% 국립대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교수총회에서 총장 직선제 유지를 결의했던 광주교대의 경우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교대 및 교원대 구조개혁 관련 교과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과부는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상으로 지정된 국립대에 대해서는 모든 행·재정적 수단을 동원해 지배구조 개선, 특성화, 유사학과 통·폐합, 더 나아가 대학간 통·폐합 등 구조개혁 과제를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들 대학은 대학 관계자와 기업경영인사, 컨설팅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립대학 구조개혁컨설팅팀의 컨설팅을 받아 내년 1월까지 자체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조개혁 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분기별로 이행 점검을 받는다.

자체 구조개혁 과제를 1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학생 정원감축, 기본경비, 교육기반 조성 사업비, 시설비 등 경상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교수 정원 추가 배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이에 앞서 이들 대학 사무국장과 교대 총무과장직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외부인사를 임명할 계획이다.

하위 15% 국립대는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국제화,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지급률, 학생 1인당 교육비, 등록금 인상수준, 대입전형 지표 등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지표를 활용해 선정했다. 다만 전임교원 확보율은 제외하고 재학생 충원율 반영비율을 20%에서 10%로 축소했다. 교원양성대학은 취업률 대신 임용시험 합격률을 적용했다.

사립대 실태조사 대상 확정 … 연말까지 경영부실 사립대 최종 선정

한편, 구조개혁위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17개 사립대 가운데 12곳을 경영부실 사립대학을 판정하기 위한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2010년에 이미 경영부실대학으로 판정받은 4개 대학(건동대, 명신대,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과 최근 종합감사 결과 중대 비리 사실이 밝혀진 성화대학은 실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교과부와 구조개혁위는 이미 발표된 10개 지표와 현장실사를 병행해 연말까지 경영부실 대학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경영부실 대학을 판정하는 10개 지표는 교육지표 5개(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전임교원 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학사관리)와 재무지표 3개(등록금 의존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법인지표 2개(법정부담금 부담률, 법인전입금 비율)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