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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부실·부정비리 대학도 퇴출"
"경영부실·부정비리 대학도 퇴출"
  • 옥유정 기자
  • 승인 2011.08.0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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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위, 선정지표 발표...시간강사료도 평가 포함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가 9일 경영부실대학 선정지표 10가지를 결정·발표하고 올해 연말까지 경영부실대학을 선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법정부담금, 법인전입금 등 법인지표 추가
대학구조개혁위는 이날 발표된 재무지표·교육지표·법인지표에 따라 대학을 평가한 뒤 대학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학을 ‘경영부실대학’으로 정의했다. 선정지표는 교육지표 5개(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전임교원 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학사관리), 재무지표 3개(등록금 의존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법인지표 2개(법정부담금 부담률, 법인전입금 비율) 등 총 10개 항목이다. 이 중 6개는 기존의 대출제한대학 선정 지표와 동일하고, 법인지표 2개, 등록금 의존율, 신입생 충원율 등 4개 지표가 새로 추가 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대학구조개혁 개념도'>

‘학사관리’ 정도는 학점관리 현황, 소규모 강좌 비율, 전임교원강의담당 비율,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 단가를 고려해 평가한다. 학점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고, 대규모 강좌 보다 소규모 강좌가 더욱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시간강사는 많은데 시간강사 강의료가 너무 낮다”라며 “(학사관리 평가에서)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 단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포함시키는 게 맞다”라고 밝혔다. 또한 새로 추가된 법인지표에 대해서는 “부실사학의 원인 중에 법인이 차지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했다”라며 “위원회 내 시뮬레이션을 통해 법정부담금 부담률과 법인전입금 비율이 부실대학 선정에 유의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라고 전했다.

부정비리 대학도 퇴출 대상
대학구조개혁위는 이날 발표한 선정지표를 토대로 평가순위 하위 15%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순위 하위 15%에 해당하는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이들 중 절대지표를 2개 이상 충족하지 못하면 대출제한대학으로 분류돼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대출도 제한된다. 여기에다 실사를 거쳐 다시 경영부실대학을 가려낸다.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컨설팅 과정을 거치게 되며, 감사를 거쳐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고를 통해 퇴출될 수 있다.

경영부실대학뿐만 아니라 비리사학도 퇴출대상이 된다. 평가순위 하위 15% 대학에 속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부정·비리가 적발되거나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중대 부정비리대학’으로 분류돼 퇴출될 수 있다. 경영부실대학과 부정·비리 대학의 투 트랙을 통해 따로 두고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각각의 지표에 대한 가중치에 대해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것”이라고 홍 위원장이 발표함에 따라 우려도 제기됐다.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은 종교계 대학이나 지방 소재 대학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홍 위원장은 “평가순위 하위 15% 중 10%는 전체에서 선정하고 나머지 5%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리그를 나눠 가릴 예정”이라며 “취업률 증가율과 같이 노력의 성과가 측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대학구조개혁위는 우선 오는 9월말까지 평가순위 하위 15%에 해당하는 대학 명단을 발표하고, 실사를 거쳐 연말까지 경영부실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옥유정 기자 ok@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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