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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사정관제·단대별 차등 등록금제 등 도입
장학금 사정관제·단대별 차등 등록금제 등 도입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1.06.20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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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등록금’ 자구책 내놓기 시작했다

‘반값 등록금’ 이슈가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찾는 데 모아지고 있다. 대학도 자구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대학들은 우선 장학금을 대폭 늘리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먼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연세대(총장 김한중)는 앞으로 5년간 학부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재 31%에서 40%로 확대키로 했다. 학부 학생 1인당 실질 등록금 부담액(학부 등록금 총액-장학금 총액/재학생수)을 연간 520만원에서 약 425만원으로 100만 원 이상 낮출 계획이다. 연세대는 특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장학금 사정관제’를 도입해 가계소득과 재산상황, 대학생 자녀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학금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재정지원이 꼭 필요한 학생에게 실효성 있는 학비 감면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가정형편 어려운 학생부터" 장학금 대폭 확대

한국외대(총장 박철)는 장학금 규모를 현재 등록금 대비 16%에서 20%까지 해마다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2학기부터는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외부 장학금을 저소득층 학생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2학기부터는 추경예산을 편성해 장학금을 늘릴 계획이다. 또 학교 적립금 중 국제화기금 37억 원을 2학기부터 해외대학 파견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확대 지원한다.

홍익대(총장 장영태)는 올해 2학기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의 50%만 부담하도록 하는 장학금을 신설해 시행한다. 올해는 50억 원을 배정했고 앞으로 더 늘려갈 계획이다. 한 학기에 총 2천200여명의 학생이 가계곤란 장학금을 받게 된다. 등록금의 50%를 내는 경우, 인문사회계열은 173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서울대(총장 오연천)는 부모의 소득 수준이 하위 50%인 학부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이 3천817만 원 이하이면서 순재산제 납부액이 20만원 미만인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대는 전체 재학생의 10% 정도가 새로 장학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려대(총장 김병철)는 올해 등록금 인상분 중에서 10억 원을 면학장학금으로 따로 책정해 가계곤란 장학금을 늘리기로 했고, 건국대(총장 김진규)도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에 대해서는 이중 수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양대(총장 임덕호)는 내년부터 ‘단과대학별 차등 등록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단과대학별로 1인당 교육비 산정에 근거해 등록금 책정을 달리한다. 이렇게 되면 인문·사회계 등 일부 단과대의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양대는 최근 단과대학별 책임경영제와 독립채산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 각 단과대학의 수입과 지출 구조 등을 분석해 객관적인 비용을 산출해 등록금 책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적립금 중 일부를 장학기금으로 전환한 대학도 있다.

수원대(총장 이인수)는 지난해 1년 동안 모은 대학 적립금 320억 원 중 250억 원을 장학기금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수원대는 지난해까지 누적 적립금은 2천890억 원에 달한다. 이인수 총장은 “장학기금을 대폭 확대한 것은 장기발전계획의 일부”라며 “이제는 학교시설 인프라의 토대를 어느 정도 갖춰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판단해 결정했다”라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 ‘무상교육’을 선언하기도 했다. 강릉시 주문진에 있는 강원도립대학은 2014년부터 아예 등록금을 없애기로 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 16일 “2014년까지 강원도립대학을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최 도지사는 “2012년 등록금 총액 중 30%를 감면하고 2013년에는 60%까지 범위를 확대해 2014년에는 등록금 전액을 감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립대학의 연간 등록금은 296만4천원이다.

"부실사립대 재정지원 없다"...국공립대 평가해 정원감축

정부와 국회는 ‘대학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재정지원’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등록금 감사’를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을 완료하고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히고 각 대학의 등록금과 예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태스크포스는 30여명 규모로 구성됐다. 7월부터 시작되는 실제 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진행하고 100명이 넘는 인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도 등록금 담합여부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구조조정 계획을 연일 밝히고 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학자금 대출제도 제한대학을 올해는 전체 대학의 15%인 50개로 늘려 발표하겠다”라고 밝힌데 이어 15일에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을 만나 부실 사립대에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16일 저녁에는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에 참석해 “31개 국공립대를 평가해 하위 15% 대학에는 정원을 감축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사립대는 훨씬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해 국공립대도 정원감축 정도의 고통은 나눠야 한다”라며 “좋은 교육을 위해서는 재정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앞으로는 국립대와 사립대를 분리해서 평가하는 방침도 전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16일, 등록금을 학교 적립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등록금에 의한 적립금은 당해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한정시키고, 원칙적으로 등록금은 연구와 장학을 위해서만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또는 총장이 등록금을 연구와 장학 이외의 용도로 기금회계에 적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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