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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정주의 위배 … 성과연봉 반납도 논의”
“교원지위법정주의 위배 … 성과연봉 반납도 논의”
  • 옥유정 기자
  • 승인 2011.05.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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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련, ‘성과연봉제’ 위헌소송 청구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상임회장 김형기 경북대)는 지난 27일 '성과연봉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청구했다.
‘국립대 학장 임명제’에 이어 ‘국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도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김형기 경북대, 이하 국교련)는 지난 27일 성과연봉제를 강제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의2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지난 1월 10일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은 ‘연봉제 적용 대상인 교육공무원의 성과연봉은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의 교육·연구·봉사 등의 업적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교련은 “모법인 ‘국가공무원법’의 위임이 없음에도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며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침해하고, 교원지위 법정주의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다.

김형기 국교련 상임회장은 “성과연봉제는 대학을 망치는 길이며, 높은 수준의 연구를 하는 사람이 오히려 도태될 수밖에 없는 제도다”라며 “6월 17일에 있을 경상대 총회 때 상징적으로‘성과급’을 반납할 것인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옥유정 기자 ok@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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