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몇몇 대학들이 국내 대학의 교과과정과 맞지 않아, 자국의 일정 교과과정을 이수한 이후에야 다음 학위과정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달리 호주는 국가기관에서 우리나라 대학들의 서열을 매겨놓은 것으로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교수신문이 ‘누사’가 발간한 ‘국가교육안내’(Country Education Profiles, Korea)를 확인한 결과 호주는 한국의 대학을 5개 등급으로 나누고 1등급 35개 대학에 한해서만 학사, 석사학위를 인정하고 있었다.
반면, 2등급 65개 대학의 경우 학사학위는 그대로 인정하지만 석사학위는 호주의 준석사학위로 인정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3등급 이하 대학의 학사학위는 우리나라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에 해당하는 고급준학사학위나 준학사학위로, 석사학위는 학사학위로 인정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관련기사·대학명단 4면>호주 대사관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 교육 안내는 각 국가의 해당 학위가 지니는 교육 기준에 대해 일반적인 안내를 제공해 개별 대학들이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뿐”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누사의 평가에 따라 학위를 인정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근 누사가 3등급으로 분류한 ㅇ대학을 졸업하고, 2001년 호주로 유학 간 정 아무개군은 학위를 인정받지 못해 1년 동안 추가로 강좌를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 대학교육협의회 황인성 선임 연구원은 “교과과정이 달라서 일부 과목이수를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한국인 인정한 교육기관을 국가차원에서 등급을 매기고 차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호주 대사관측은 1996년에 작성한 국가교육안내를 재평가중이며, 12월중에 변경된 한국의 대학등급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