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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法, 6월 국회서 ‘표결’ 처리
시간강사法, 6월 국회서 ‘표결’ 처리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1.05.02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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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도 비판, 4월 처리 불발 … 강사노조 “개악! 공론화 통해 적극 저지”

‘정부는 밀어붙이고, 한나라당은 통과시키려 하고, 야당은 끌려가고.’ 강남훈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한신대 경제학)은 시간강사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 과정을 이렇게 비유했다. 돌아가는 모양새가 그렇다. 6월 임시국회에서 거의 정부 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가 다음 국회에서 표결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교과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다음 회의로 미뤘다. 개정안은 시간강사 명칭을 ‘강사’로 바꾸고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하고 등심위 심의 결과를 학교의 장이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등의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

하지만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대학에서는 학기별로 과목을 개설하는데 1년씩 계약하게 하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강사 위주로 채용할 위험성이 높아져 전업 시간강사들이 원치 않는 피해를 볼 수 있다”라며 반대했다.

조 의원은 “법으로 강제할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소 2천500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의 연봉을 보장하는 등 경제적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게 맞다”라고 주장했다.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해 줘야 대학에서도 강사를 채용하느니 차라리 정규 교원을 채용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또 다른 이유에서 반대 의견을 밝혔다. 권 의원은 “시간강사 처우개선의 핵심은 법적 지위 부여와 처우개선인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은 오히려 그 둘을 가로막고 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할 시간강사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국공립대 교원이라면 공무원 신분이 보장돼야 하는데 이 법안에 따르면 국공립대 강사는 공무원이 아니고, 사립대 강사도 정규 교원으로 임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급여도 시급을 받는 등 실질적인 권리는 법으로 금지한 채 불체포 특권이나 의사에 반한 면직 금지 등 몇 가지 곁가지 권리만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권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안을 보면 강사의 교원 임용에 따른 비용 추계나 전임교원 증대 계획이 빠져 있어 시간강사는 계속 시간강사로 남아 있으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그런데도 교과부는 대통령령인 대학설립ㆍ운영규정과 부령인 시행규칙을 손쉽게 개정해 시간강사의 10~20%를 전임교원 확보율에 산입하려는 계획만 세워놓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마저 반대하자 변재일 교과위원장(민주당)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도 현재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하는데 현재보다 더 나빠진다면 한번쯤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시 소위로 회부하지는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상태에서 조율이 안 되면 다음에 표결하도록 하겠다”라고 정리했다. 교과위원 21명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은 과반수가 넘는 12명이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위원장은 “교원의 범주에 강사를 넣은 것을 제외하곤 기존 정부 안과 거의 같다. 여야가 시간강사와 등심위를 바꿔치기 한 듯하다”라며 “표결로 가면 6월 국회에서는 통과될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신분보장이나 법적 권리, 물적 급부 면에서 현재 법안은 개악이기 때문에 국회 토론회 등 공론화를 통해 적극 저지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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