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교수노조, 강사처우개선 ‘고등교육법’ 개악 저지 밝혀
한국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 임순광․경북대)는 정부가 내놓은 시간강사 대책안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혔다. 교수사회에 ‘시간제 교원제도’가 오히려 더 고착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비정규교수노조는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고등교육법 개악 저지와 임금단체협상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지난 3월 22일 통과된 정부안을 포함 총 8개 법안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4월 임시 국회 때 정부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안은 강사를 1년 단위로 계약하도록 하고, 기존의 교원 범주에서 분리해 '교원 외 교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적인 교원지위 부여와 시간강사 강의료 지원(시간당 6만원)은 전업강사에게만 허용하도록 했다. 이 같은 지원도 사립대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 사립대에는 자율 권고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임순광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사립대 지원여부, 교원 지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남훈 교수노조 위원장은 "정부안은 비정규직 교수뿐만 아니라 정규직 교수 신분도 불안하게 한다"며 "정부는 밀어붙이고, 한나라당은 통과시키려하고, 야당은 잘 모르고 끌려 갈 뻔 했다"라고 말했다.
옥유정 기자 (ok@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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