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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보다 교사의 자질 향상이 먼저다
법 제정보다 교사의 자질 향상이 먼저다
  • 오범세 전 인천 청천초등학교 교장
  • 승인 2011.03.2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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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에서의 체벌금지 단상

오범세 전 인천청천초등학교 교장
21세기 선진화 교육을 추구하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체벌금지와 간접체벌 및 출석정지 등을 허용하는 법이 통과됐다니 이는 핵가족 시대에 학교사회가 새롭게 변모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일단 환영 한다. 교사의 자질과 관련해 그 대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물론 교육당국에서는 깊이 연구해 내 놓은 정책이겠지만 체벌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우리나라는 서당교육으로부터 회초리 문화, 敎鞭을 드는 문화로 학생도 학부모도 당연시 해 왔다. 

그렇지만 학생의 인권존중을 위해서 체벌은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보며 격한 감정의 체벌과 폭행으로 학생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면 징계 내지 형사적 책임도 저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묵인하였던 사랑의 매, 훈육문제까지 문제로 삼는 다면 반대급부로 교사는 교육자의 양심을 떠나 처벌을 두려워한 나머지 의기소침해 학생에 대한 무관심과 안일주의, 보신주의로 나갈 것이며 학생은 이런 교사의 약점을 틈타 교사의 권위를 무시하고 오히려 반항할 수 있지 않을까 염려된다.

예전엔 학부모들이 때려서라도 내 아이를 잘 가르쳐 달라고 한 적도 있으며 교육성자 페스탈로치도 “교육적으로 매를 드는 것은 폭력이 아니고 사랑이다. 꼭 필요할 때 매를 들지 않는 것이야 말로 오히려 교육의 포기이다”라고 했고 성경에서도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勤實히 징계하느니라.” (잠언13;24) 하여 가벼운 체벌은 교육상 필요악으로 교사의 재량권으로 묵인하고 공공연히 사용돼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체벌 없는 학교사회 건설은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일이기에 체벌금지 법제화가 됐었다고 본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전에 어느 중학교 교사가 쇠파이프로 학생을 체벌하였다는 보도를 접했다. 또한 서울 음대 K 교수가 대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체벌했다 해서 파면된 일을 보고 전 국민이 놀랐을 것이다. 그러니 체벌금지령이 내려졌다 해 체벌, 언어 폭행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무서운 형법이 있어도,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어도  매번 죄를 지으며 사건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니 말이다.

체벌금지에 따라 나온 간접체벌, 출석정지도 학생들에게는 무척 힘든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교사들에게는 학생들을 징계하는 합법적 수단으로 남용하지나 아니할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기왕에 체벌금지를 하려면 간접체벌도 어떤 처벌 징계도 하지 말아야 진정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길이라 본다.

직접 체벌 대신 문제 학생을 한 달 간 출석 정지 시키고 교화시킨다고 한다는데 그럼 출석 정지를 내릴 때까지 교사들은 생활지도를 안 하고 방임했단 말인가. 그렇게 소홀히 한 교사는 책임이 없다는 말인가. 따지고 보면 이래저래 문제점은 도시리고 있게 마련이다.

문제는 초중등 교사, 대학 교수들이 모두 체벌의 수단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극히 일부 교사들이 수업 분위기 조성을 위한 수단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법 이전에 교사들이 교육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다. 수업준비를 철저히 하고 敎授用語를 정선해 학생에게 성취의욕을 주는 교사, 학생의 아픔을 위로해 주는 교사 칭찬과 격려를 하는 受容的 교사가 되겠다는 다짐이 있다면 학생으로부터 존경과 동일시 대상이 될 것이며 잠재적 교육과정 속에 친근한 인간관계가 형성돼 때리고 욕할 일이 없어지리라는 본다.

이 시대에 훌륭한 교사란 지칠 줄 모르는 건강, 훌륭한 인격, 폭넓은 학식, 능숙한 교수학습 기술을 겸비한 교사로서, 그야말로 참된 교육애를 가지고 聖職觀, 專門職觀을 갖춘 교사라 할 수 있다. 이런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춘 교사들은 문제 학생을 심사숙고하게 접근할 것이며 체벌하거나 간접체벌 언어폭력 출석정지를 시키는 일을 자제하게 될 것이다.

마침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게 되니 교사 자질 향상을 위한 자기 연수, 집단 연수를 적극 추진해 체벌을 하지 않을 참신한 교사를 양성함이 체벌 없는 교풍을 이루는 길이라 내다본다.

학생을 내 자식처럼 사랑할 수는 없지만 내가 맡은 학생이 성공하기 까지 무한책임지는 의식이 자리해야 한다. 교사가 실력이 없으면 따르는 자가 없으며 사랑 없는 교육은 물 없는 호수 같다고 한다.

교육청과 일선 학교 간에  법 논리로 갈등하기 전에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삼위일체정신으로 협력해야 한다. 교사가 먼저 훌륭한 자질을 갖춘다면 학생은 향학열을 가지고 집중할 것이며 학부모는 학생의 불평 소리만 듣지 않고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협조하여 문제 교사, 문제 학생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학생들의 개성과 자유를 속박하는 강압적 권위, 스파르타식 교육, 매의 교육은 학습자에게 고통을 주게 되지만 애정과 신뢰의 감정이 흐르는 교실 분위기에서는 학생은 교사를 畏敬하면서 학습목표를 향해 가기 때문에 순종의 자세로 변모해 벌할 일이 없게 되리라.

어차피 체벌금지법이 나왔으니 이제 우리 모두 이를 지키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여기서 필자가 제언하고자 하는 소견은 즉 체벌금지, 體罰一掃를 위해서는 교사의 자질 향상이 먼저라는 대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교사들이 체벌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인식 전환으로 학교문화의 선진화는 기필코 이루어질 것이며 학교는 명실상부한 학생들의 청운의 뜻을 이루는 등용문이 될 것이다.

오늘도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협력해 善을 이룰 때 모름지기 학교는 체벌이라는 공포의 분위기가 사라지는 즐거운 학교, 참된 배움터로, 학생은 가고 싶은 학교로, 교사는 교학상장의 자세로 보람을 느끼는 학교로, 학부모는 신뢰하는 학교로 가꾸어 가리라.

오범세 / 전 인천청천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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