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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미제출자 연구비 회수
연구결과 미제출자 연구비 회수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2.05.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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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22 10:15:19
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이 연구비를 지급 받고도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연구자들에 대해 연구비를 회수하고, 연구비 지급 대상에서 제한할 방침이다.

학진은 지난 13일 홈페이지(www.krf. or.kr)에 ‘결과보고서 미제출시 환수조치 안내문’을 공고하고 “자유공모과제, 자유공모특별과제, 신진교수지원사업, 기초과학연구지원사업, 유전공학연구, 생물화학공학연구, 기초의학연구, 농업과학연구 등 8개 과제에서 1998년에 연구비를 지급 받은 교수들이 5월 31일까지 연구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연구비 전액을 회수하고 5년 동안 연구비 지급대상에서 제한한다”고 밝혔다.

학진이 회수방침을 정한 8개 과제는 연구결과서 제출마감시한이 2000년 5월이었으나 연구자들이 2년이 지나도록 결과를 제출하지 않자 강제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학진은 1997년에 지원한 과제까지는 결과 종료 후 5년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에 들어가도록 했으나 1998년부터는 2년 이내로 규정을 개정했다.

한편, 학진은 지난해 11월에도 “6개월 내에 연구결과를 내지 않으면 연구비를 환수하겠다”고 통지한 바 있다. 당시 미제출자는 총 5백19명으로 전공 분야별로는 인문학 1백29건, 사회과학 2백15건, 자연과학 1백75건 등이었으며, 학교별로는 서울대 48건 전남대 33건 연세대 26건 순이었다.

학진 관계자는 “올해 지원과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회수하고, 협정을 통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연구자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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