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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받은 대학으로 신청자격 제한하거나 가산점 부여”
“인증받은 대학으로 신청자격 제한하거나 가산점 부여”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0.11.1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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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대교협 평가인증 결과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연계

내년부터 외부 평가기관이 대학 운영 전반을 심사해 인증해 주는 ‘대학 교육역량 인증제’가 도입된다. 인증심사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받으면 되지만 2014년부터는 인증결과가 정부의 행·재정 지원과 연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1일 대학의 운영 전반을 심사해 인증해 주는 ‘대학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이하 대교협)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대교협에서 하던 대학평가도 평가·인증 시스템으로 바뀐다. 대교협은 4년제 대학의 ‘기관평가’를 앞으로 5년 동안 담당한다. 전문대학 기관평가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재능대학)가 인정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방연호 교과부 인재정책분석과장은 “전문대협의회에 대한 심사는 이달 말부터 시작해 12월까지는 인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교협은 2013년까지 4년제 일반대학과 산업대학 200개를 대상으로 인증심사를 실시한다. 인증평가는 원하는 대학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지만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부터는 인증심사 결과가 교육역량강화사업과 일반학자금 대출, 대학 연구간접비 산정 등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되기 때문이다.

방 과장은 “사업 성격에 따라 인증을 받은 대학에만 신청자격을 주거나 평가 때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재정지원에 연계할 예정”이라며 “부처 협의가 필요하지만, 다른 부처의 재정지원 사업에 연계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학 평가·인증을 위해 대교협이 제안한 인증기준은 필수 평가준거와 일반평가 영역으로 나뉜다. 필수 평가준거는 △전임교원 확보율 △교사확보율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비율 등 6가지다. 필수 평가준거는 대학 설립·운영 규정과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서 요구해온 기준을 활용했다. 일반평가 영역은 △발전계획 △대학 구성원 △교육 △교육시설 △대학 재정 및 경영 △사회봉사 등 6개 영역 17개 부문 49개 준거를 사용해 평가한다. 필수 평가준거는 6개 모두 최소 요구수준을 충족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대교협은 조만간 대학 평가·인증을 위한 상세한 인증기준과 절차, 평가 방법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영호 대교협 대학평가원장은 “평가·인증제는 기존 대학평가와 달리 등급을 없애고 ‘인증’ ‘불인증’으로만 판단한다”며 “대학 정보공시와 자체평가 지표를 활용해 평가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대학 특성화와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질적 평가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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