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3:10 (금)
(표)고등교육법 등 일부 개정 법률안
(표)고등교육법 등 일부 개정 법률안
  • 교수신문
  • 승인 2010.11.11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1일 시간강사 명칭을 ‘강사’로 바꾸고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을 입법예고했다. 12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12월 중 국회에 개정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날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 등 일부 개정 법률안 내용이다.

 

□ 고등교육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생 략)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②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전임강사 및 강사------.

<신 설>

제14조의2(강사)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학교의 장이 계약으로 임용하되, 국립 및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간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강사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제10조, 제11조제5항,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의2, 제24조의3제3항, 제43조, 제47조, 제48조,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 제54조의3제4항, 제56조, 제57조, 제60조를 준용한다.

④ 학교의 장이 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에 근무하는 시간강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타 강사의 임용 계약, 재임용 등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① (생 략)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

②--------------------------------- 연구하되, 강의 또는 학문연구만을------------.

제17조(겸임교원등) 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4조제2항의 교원외에 겸임교원ㆍ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겸임교원등) -------------------------------------------------------------------겸임교원 및 명예교수 등을 -------------------------------------------------.

* 교육공무원법 : 제10조(임용의 원칙), 제11조제5항(신규채용 방법), 제23조(인사기록), 제23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제24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24조의3제3항(선거법위반시 제재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제47조(정년), 48조(불체포특권)

* 국가공무원법 : 제33조제1항(당연퇴직 사유)

* 사립학교법 : 제54조제1항(임면보고), 제54조의3제4항(임명 제한),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의 금지), 제57조(당연퇴직 사유), 제60조(불체포특권)

 

□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제2조(정의) ①-----------------------------------------------------------------------.

1. --------------------- 교원(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

 

 

□ 사립학교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③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이 법에서 "교원"라 함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