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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 교협, 학칙의결기구화 보장위해 위헌소송
교육대 교협, 학칙의결기구화 보장위해 위헌소송
  • 교수신문
  • 승인 2002.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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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22 09:25:50
김용환 전국교육대교수협의회장(청주교육대 교수), 허종렬 서울교육대 교수 등 10명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학칙개정 요구는 위한’이라며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김 교수 등 10명은 소장에서 “교협을 의결기구로 인정하고 있는 교육대학들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학칙시정을 요구한 행위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교수회를 의결기구로 할 것인지, 심의기구로 할 것인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학칙이 교수회를 의결기구로 규정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총장의 학칙 제·개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교수회를 의결기구로 규정하고 있는 전국 10개 교육대에 4차례에 걸쳐 ‘학칙시정요구’공문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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