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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립대 교원 성과급 최대 787만원 차이
내년 국립대 교원 성과급 최대 787만원 차이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0.10.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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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입법예고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 산정방식

내년 상반기에 국립대에 새로 임용되는 교수부터 성과평가를 통해 4등급으로 구분된 성과연봉을 받는다. 최고 등급인 SS등급을 받으면 최하인 C등급보다 평균 787만5천원 이상을 더 받게 된다. 성과연봉의 일부는 그 다음해 연봉에 일부 반영돼 같은 해에 임용된 교수라도 해가 갈수록 연봉 차이가 커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성과평가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이하 성과연봉제) 도입 및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이 제도 시행의 근거가 되는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성과연봉제는 99년 일반직 공무원 4급 이상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으며, 내년부터 국립대 교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내년에는 모든 신임교원이 적용 대상이다. 2012년에는 정년보장을 받지 못한 교원, 2013년에는 정년보장을 받은 교수를 포함해 모든 국립대 교원에게 확대․시행된다.

성과연봉제는 호봉제를 연봉제로 바꾸는 제도다. 그동안 국립대 교원의 경우 호봉을 기준으로 하는 보수(봉급+수당)는 그대로 둔 채 94년부터 성과급(교원성과급 연구보조비)만 차등 지급해 왔다. 성과급은 다음해 보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성과연봉제는 그 해의 성과급은 물론 그 다음해 기본 연봉에도 일부가 반영된다.

예를 들어 올해에 평가를 통해 3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면 20% 가량이 다음해 기본급에 반영되는 식이다. 교과부는 “성과급의 일부가 다음연도 기본연봉에 가산됨으로써 호봉을 대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성과급에서 몇 퍼센트를 그 다음해 기본연봉에 반영할지는 해마다 교과부에서 고지하게 된다.

성과연봉은 상위 20%에 속하는 S등급부터 A(30%), B(40%), C(10%) 등 4개 등급으로 나눠서 지급한다. S등급은 평균 성과연봉의 1.7배, A등급은 1.2배 이상을 받게 된다. C등급을 받으면 성과연봉을 받지 못한다. B등급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교과부는 평균 성과연봉의 약 75% 이하를 받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등급 중에서 특출한 성과를 낸 교원에게는 SS등급을 부여해 평균 성과연봉의 2.5배 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올해 기준으로 평균 성과급이 약 315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하 등급인 C등급과 S등급 교수 간에는 성과연봉이 535만5천원 이상의 차이가 난다. SS등급을 받은 교수는 C등급 교수보다 787만5천원 이상을 더 받게 된다.

◇성과연봉 등급별 인원 비율 및 금액

※자료:교육과학기술부

지난 4월 발표한 시안에 비해 SS등급은 4배에서 2.5배로, S등급은 2배에서 1.7배로 성과급 지급 기준이 내려갔고, A등급은 1배에서 1.2배로 상향 조정했다. 시안에서는 무조건 SS등급을 주도록 했으나 대학 자율 선택으로 바꿨다.

하지만 교원별 성과연봉을 결정하는 성과평가의 절차와 방법, 단위와 기준 등은 대학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학부교육 중심 대학은 강의 등 교육실적을, 연구 중심 대학은 논문 등 연구실적을 더 중요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말이다. 성과평가는 매년 2월 실시해야 하지만 그 대상 기간은 1년 이상의 기간 중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최초로 성과연봉을 받는 시기는 신임교원이나 비정년 교원이나 동일하다. 내년 3월 1일자로 신규 임용되는 국립대 교원의 경우 내년에는 호봉을 기준으로 기본연봉을 책정해 지급한다. 2012년 2월에 성과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그해 5월에 최초의 성과연봉을 책정해 지급한다.

2012년에 성과연봉제 적용을 받는 비정년 교원 역시 2012년 2월에 평가를 받아 5월에 최초의 성과연봉을 받는다. 기존에 받던 보수는 모두 최초 기본연봉으로 인정되며, 이후 기본급과 관련 수당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기본연봉이 인상된다.

◇내년 상반기 신규임용 교수 적용 방식

※자료:교육과학기술부

최저 성과연봉은 현행 대학 교원 1호봉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올해의 경우 2천만5만2천원)이다. 상한액은 소속 대학 총장의 연보수를 넘지 못하지만 이 경우에도 교과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S등급과 A등급을 받는 약 절반 정도의 교원은 기존의 성과급보다 많은 성과연봉을 받아 현행 호봉제에서보다 많은 연봉 상승이 가능하다”라며 “단기적으로 최고․최저 성과연봉의 격차는 공기업의 20%보다는 다소 적은 10% 안팎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행안부와 함께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령 개정안을 확정짓고, 201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국교련) 등 교수 사회는 인센티브를 통해 총액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제로섬(zero0sim) 방식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제도 도입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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