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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교수 해외경비 불법 수수
대학병원 교수 해외경비 불법 수수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2.05.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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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14 18:03:42
의약분업 이후에도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이 해외학술대회에 참가하면서, 제약회사 등 관련 기업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최근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경상대, 부산대, 전북대, 충남대 등 4개 국립대학의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 충남대 의대 교수 9명은 1999년부터 2000년 12월까지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하면서 제약회사 및 의료장비업체로부터 1인당 1백25만원에서부터 많게는 6백만원까지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직무와 관련해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나 향응을 받을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규정을 어긴 것.

이와 관련 외국계 제약회사의 김 아무개 대리는 “의약분업 이후 채택비나 처방비를 요구하는 관행은 거의 없어졌으나, 해외학회에 참여할 때 경비지원을 요구하는 경우는 아직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원은 충남대병원 이 아무개 교수가 지난 96년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연구비 1천만원을 지급받은 뒤, 자신이 지도한 박사과정 학생의 학위논문을 자신의 연구결과 보고서로 허위 제출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충남대 총장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학진에 연구비 회수를 요청했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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