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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늘고 있지만 지원은 열악 … ‘학술진흥법’ 유명무실
예산 늘고 있지만 지원은 열악 … ‘학술진흥법’ 유명무실
  • 교수신문
  • 승인 2010.09.2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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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분야 지원 현황과 학술진흥정책

 

올해 인문사회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12.1% 늘어난 2천130억 원이다. 해마다 2천100여개 과제를 선정하고 있다. 인문사회분야 지원사업은 크게 △개인연구지원사업 △집단연구육성사업 △기반연구기반구축사업 △한국학진흥사업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등으로 나뉜다. 올해는 사회과학 연구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한 ‘한국사회과학 발전방안’과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한 ‘한국학 세계화 랩’사업이 추가됐다.

점차 인문사회분야 사업이 확대되고 예산도 늘고 있지만 인문사회분야 지원은 여전히 열악하다. 전체 학문분야별 연구비 가운데 인문사회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비하다. 최근 3년 동안 인문사회 분야 연구비 규모는 전체 연구비의 10% 안팎이다. 연구자 수는 이공계 분야와 비슷하지만 연구비는 이공계분야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신진교수연구지원사업의 경우 2009년 인문사회분야 연구자의 수혜율은 5.6%에 그쳤다. 신진연구자 8천500명 가운데 500여명 정도만 연구비를 받은 셈이다. 올해 개인기초연구사업의 이공계 분야 수혜율 27.5%에 한참 못 미친다. 또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 정부이외에 지원 받을 곳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문사회 분야 지원의 필요성은 더 커진다.

하지만 대폭적인 예산 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인문사회분야 지원을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문제 때문이다. 현재 인문사회분야 지원은 학술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정부는 학술진흥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그 성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선언적인 의미일 뿐이다. 인문사회분야에 대한 지원을 명시한 법은 전무하다.

이 때문에 인문학의 위기를 거론할 때마다 인문학분야의 학술진흥정책 마련과 독립적인 추진기구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빠지지 않고 나왔다.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05년에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인문연구진흥법’(가칭) 제정을 추진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또 지난 2006년에는 인문학 진흥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인문학 학술정책을 전담하는 ‘미래한국 100년 위원회’ 등이 제안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흐지부지됐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인문사회분야 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인문사회분야 육성을 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65년 인문예술국가기금법을 제정하고 국립인문재단(NEH)을 통해 인문학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문학 관련 연구와 교육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인문예술연구회(AHRB)에서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비롯한 인문학 지원을 맡고 있다.크게 연구지원, 후속세대 연구자 지원, 대학박물관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일본의 학술연구 조성 사업은 일본학술진흥회(JSPS)가 담당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의 관리를 받지만 정책과 과제 심사 등에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인문학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과제당 1천만 엔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옛 학술진흥재단 관계자는 “연구지원이 과학기술분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문사회분야의 학술진흥정책을 입안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학문 특성에 따라 독립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는 것은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상호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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