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4 18:00:22
수도권 소재 대학원대학의 신·증설이 연간 3백명 이내로 제한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6일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이와 같이 결정했다. 다만 컴퓨터·통신·디자인·영상·신소재·생명공학 등 첨단 전문분야의 대학원 대학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위원회는 산업·전문대학의 수도권 집중이 계속됨에 따라 지금까지 전년도 전국 정원 총증가자수의 20%이내로 제한해온 수도권내 산업·전문대학 증원허용 범위를 10% 이내로 축소키로 했다.저작권자 © 교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