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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실에 맞는지 의문 … 정부·기업부터 우선 징수해야”
“교육현실에 맞는지 의문 … 정부·기업부터 우선 징수해야”
  •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승인 2010.08.31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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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강의 저작권료’ 일괄 징수, ‘반대한다’

정부가 무단복제업자 제재에는 무력하면서 대학에 보상금 징수를 강제하는 건 후진국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비친다.
최성욱 기자

대학이 수업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상금 기준을 고시하고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이하 복전협)로 하여금 상당한 금액의 보상금을 징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이하 수업목적 보상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현재로서는 그 시행을 보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금 걷듯 보상금 징수하는 건 문제

첫째, 외국대학에 비해서 등록금도 저렴하고 재정형편도 열악한 우리 교육현실에서 수업목적 보상금을 징수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외국의 대학들은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국가가 지정한 단체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보상금을 징수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수업목적 보상금을 징수하는 것은 유사한 입법례도 찾기 어렵고, 우리 교육현실에서 설득력도 부족하다.

저작물의 이용현황을 보면, 대학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도 막대한 분량의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다. 기업과 정부에는 아무런 권리행사나 보상금 징수가 없는데 대학에만 보상금을 징수하는 것은 형평에도 반한다. 저작물의 무단복제는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이 성업하고 있는 복사점 내지 소규모 인쇄업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무단복제업자들에 대한 단속이나 제재에는 무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대학에 대해서 보상금 징수를 강제하려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후진국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태도일 뿐이다. 순서를 따지자면 대학에서의 수업목적 보상금 징수를 강제하기 이전에 기업이나 먼저 정부에서의 복제에 대해서 보상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복사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둘째, 저작권법은 수업목적 보상금은 반드시 정부가 지정한 단체를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부는 그러한 단체로 복전협을 지정했다. 그러나 과연 복전협이 보상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인지, 다시 말해서 저작권자들의 권리행사를 위임받아서 구성된 단체인지 의문시된다. 우리 교수들이 대부분 저작권자이지만 필자를 비롯한 상당수 교수들이 복전협에 권리를 신탁한 바도 없고 권리행사를 위임한 바도 없다. 요컨대 정부는 권리자를 대표할 자격이 없는 단체를 지정해 놓고 보상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상 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지급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저작물 이용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지, 저작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상금을 징수한다거나 또는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징수단체를 지정하고 세금 걷듯이 보상금을 징수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보상금 징수부터 강제 ‘가렴주구’

셋째, 수업목적 보상금을 징수하는 목적은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분배해서 창작활동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보상권리자 단체로 지정된 복전협은 교수를 비롯한 저작권자를 대표할만한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보상금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의문시된다.
본래 저작권법이 창작자들에게 저작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보상금 청구권을 부여한 취지는 창작을 촉진하고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인데, 보상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분배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의 취지는 무산되고 마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창작의 촉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정부 공무원이나 복전협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바와 같이 권리자를 대표할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단체를 지정해 놓고, 그 단체로 하여금 보상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그 어느 선진외국에도 없는 불합리한 제도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분배가 담보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징수부터 강제하는 것은 대학과 교수들에게 정부의 또 다른 가렴주구로 비춰질 뿐이다. 따라서 충분한 논의와 준비가 되기 이전에는 소위 수업목적 보상금 징수를 보류해야 한다.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런던정경대에서 박사를 했다. 서울대 법학연구소 기술과 법센터장을 맡고 있다. 「저작권의 남용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적용, 공정거래와 법치」등 저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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