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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손해배상 청구 가능”
“2003년부터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0.08.31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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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재임용 탈락된 교수들, 손해배상은 언제부터?

부당하게 재임용 탈락한 대학 교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시점은 구 사립학교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재임용 심사 청구권이 생긴 2003년 2월 27일 이후부터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조교수로 근무하다 재임용에서 탈락한 이 아무개 교수(68세)가 계명대를 상대로 낸 교수지위확인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한 학교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관련 법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재임용심사 청구권이 생긴 2003년 2월 27일 이후 해당 교원이 재심사 신청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재임용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 대학의 고의·과실에 관한 심사없이 재임용 거부결정이 위법하면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해 대학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전제하고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원고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문제될 수 있는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에 관해 심리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2003년 2월 이전에 부당하게 재임용 탈락됐다가 이후 소송을 제기한 사립대 교수들의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 입장을 정리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1심 재판부는 ‘대학의 재임용 거부가 위법해 무효’라는 이 교수의 주장을 기각했지만, 2심은 “재임용 거부결정은 무효이지만 법정 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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