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의 부실대학 50곳의 명단 공개와 해당 대학 신입생에게 정부 학자금 대출 한도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힘에 따라 대상 대학의 자구책을 통한 회생노력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고, 대학에 대한 제재가 학생에게 확대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국교총은 “대학이 경쟁력 강화와 학교 운영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있고 교과부가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대학자율화 정책에 견줘 볼 때 대학구조조정은 대학의 경쟁력 공개와 구조조정 관련 제도 정비 및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유도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구조조정 대상 대학의 학생에게만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의 도입 목적에 배치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 법 제1조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시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국교총은 “교과부는 피해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사립대 구조조정과 학자금 대출제한의 연동을 재검토하길 바란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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