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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인당 3천580원 1년치 내라” … 대교협·교무처장협 “합의해 준 적 없다”
“학생 1인당 3천580원 1년치 내라” … 대교협·교무처장협 “합의해 준 적 없다”
  • 최성욱 기자
  • 승인 2010.08.23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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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강의자료 저작권료’ 대학별로 포괄징수 논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이하 문광부)가 ‘강의자료 저작권료’ 포괄징수안을 담은 고시를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지난 19일 문광부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저작권자 단체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수·이하 대교협) 간 합의가 눈앞에 왔다”며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이하 수업목적 보상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교협을 비롯해 대학대표 기관장들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내년 4월까지 올해분 납부해야

문광부는 최근 전국 400여개 대학(전문대·4년제)에 수업목적 보상금제도 시행계획을 담은 공문을 두 차례 발송했다. 이 제도는 대학강의(온라인 포함)에서 쓰이는 미술작품, 사진, 책, 학술논문, 영화, 음악 등 모든 저작물에 적용된다. 저작자에게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한 후에 보상금(이용료)을 지불하는 것이다. 문광부는 “수업목적 보상금제도는 지난 2006년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법의 효력이 발효됐으나 보상금 기준에 대한 합의가 지연되면서 고시를 미뤄온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문광부가 제시하는 저작권료 납부 방법은 두 가지다. 학생 1인당 3천580원에 재학생 수(대학원 포함)를 곱한 총액을 납부하는 포괄이용지급방식과 강의관련 모든 복제물 현황을 자체조사해서 개별납부하는 방법이다. 대학의 행·재정적 부담을 감안해 저작권료가 등록금 총액의 0.1%를 넘지 않도록 상한제를 두고 있다. 온라인 위주로 운영하는 한국방송통신대는 강의여건이 풀타임 강의와 다른 점을 감안해 학생 1인당 700~800원선으로 가닥을 잡았다. 저작권료는 대학이 지불하며 문광부가 지정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이사장 조동성·서울대, 이하 전송권협회)에서 전담한다.

 

올 하반기 중 문광부 고시가 공포되면 대학은 내년 4월까지 수천만원에 달하는 ‘강의자료 저작권료’를 납부해야한다.  자료사진: 동서울대학

지난 2008년 11월~2009년 3월, 문광부는 전국 50개 대학(전문대·4년제·대학원)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어문저작물 1쪽당 시장가격 등을 고려해 학생 1인당 4천474원으로 저작권료를 산정했지만 포괄징수 시 비용절감효과, 대학 의견조사 등을 거쳐 학생 1인당 3천580원을 책정하고 저작권료 총액이 등록금 총액의 0.1%를 넘을 수 없다는 상한제를 도입했다. 대규모 대학(재학생 수 2~3만명 이상)의 경우 연간 1억원을 상회하는 저작권료를 지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문광부 고시안이 확정·공포되면 대학은 전송권협회와 개별약정을 체결하고 내년 4월 30일까지 올해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한다. 전송권협회도 내년 6월말까지 저작자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 일정이 빠듯하다. 만일 대학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송권협회에서 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청구하게 된다. 문광부 담당자는 “일단 고시가 공포되면 민사상 의무가 발생한 것이므로 저작권자의 판단에 따라 민사상 소송을 취할 수 있다”며 “기존에는 대학이 교육목적 보상금 납부 의무만 있었다면 이제는 개별 대학이 저작권료 납부방법을 전송권협회와 협의해 저작권 소송에 휩쓸리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광부-대학 간 논의는 제대로 됐나

문광부는 “지난달부터 전송권협회와 대교협이 협의해 왔고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전국대학교 교무처장협의회와도 논의했다. 다음달 초로 예정된 대교협 이사회를 끝으로 대학의견수렴을 마치면 고시를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교협과 교무처장협의회는 그러나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김귀룡 전국대학교 교무처장협의회장(충북대·철학)은 “5월초쯤 교과부로부터 의견조회 문의를 받았다. 당시 대교협과 논의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전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황인성 대교협 기획조정실장도 “공청회나 세미나 자리에서 대교협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석한 것이 어떻게 기관 간 협의를 거친 것이냐”며 “대교협은 합의해 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문광부 저작권산업과 이명진 주무관은 “저작권료를 정액제로 일괄배분하는 면에서 오히려 저작자들이 반발해야할 일인데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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