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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강사’ 5년 동안 2천명 강의전담교수로 채용 … 강사료 전임 50% 수준으로
‘전업강사’ 5년 동안 2천명 강의전담교수로 채용 … 강사료 전임 50% 수준으로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0.06.28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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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시간강사 지원대책 발표

전업시간강사 가운데 일부가 비정년 강의전담교수로 임용되고 시간강사료는 전임강사 대비 50%수준까지 인상된다. 강의전담교수제는 우선 국립대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지난 23일 시간강사 지원대책(안)을 발표했다. 시간강사의 법적인 교원 지위 회복문제는 전업시간강사 일부를 비정년 강의전담교수로 전환하면서 교원지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강의전담교수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한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고 공무원 연금도 적용받는다. 규모는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향후 5년 동안 매년 4백 명씩 총 2천명을 채용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국립대 법정정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강의전담교수의 평균연봉은 2천600만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4대 보험도 지원하기로 했다. 국립대는 국가부담금을, 사립대는 법인의 사업자부담금을 정부가 지원한다. 또 전임강사 대비 25%에 불과한 국립대 시간강사료는 5년 이내에 50% 수준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4만3천원에서 단계적으로 8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사립대에는 시간강사료 인상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최저기준 시간강사료 단가는 정보공시로 공개할 방침이다. 또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시간강사료 최저기준 충족도’가 새로 반영된다.

주요 평가지표로 쓰이는 교원확보율은 강의전담교수도 포함해 계산한다. 다만 대학들이 무분별하게 강의전담교수 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한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인건비 부담이 적은 강의전담교수 채용을 무분별하게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전임교원의 10%정도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용규모는 전문대학를 포함한 전임교원 8만7천명의 10%인 8천7백 명 정도다. 현재 겸임교원과 초빙교원도 각각 교원 정원의 20%까지만 교원확보율 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 시간강사 대책의 핵심은 강의전담교수제 신설이다. 지난 2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총장세미나에 참석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정년트랙과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한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모습은 보여야 할 것 같다”라고 강의전담교수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강의전담교수와 일반 전임교수와의 차이는 평가에 따른 계약 연장 여부다. 교과부가 발표한 강의전담교수는 재임용 기회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임용형태는 2~3년마다 계약제로 임용된다. 근무실적이 우수하면 5년의 범위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직 공무원과 비슷하다.
같은 비정년트랙이지만 사립대가 운영하고 있는 비정년트랙 교원과도 다르다. 사립대에서 채용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갖는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하지만 교과부가 제안한 강의전담교수의 재임용 기회는 법적으로 제한된다.

이는 대학교원체제를 유연하게 개편한다는 교과부의 정책방향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년을 보장받는 전임교원의 10%정도를 비정년트랙으로 뽑아 교수노동시장 체계를 유연화 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간강사들이 강의전담교수로 전환됐다가 우수한 실적을 내면 전임교원으로 임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의 반응은 어떨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이미 많은 사립대에서 뽑고 있다. 그래서 교과부의 강의전담교수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자칫 혼란을 키울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비정규 교수노조)은 이번 지원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윤정원  비정규 교수노조 위원장은 “교과부가 발표한 강의전담교원제도는 결국 대학 내 비정규직 문제를 고착화 할 것”이라며 지적했다. 그러나 특단의 근본적 해결책이 이상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실제 일선 강사들이 이번 지원책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예산 마련도 만만치 않다. 국립대 시간강사료를 우선 6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35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4대보험 적용에 따른 부담금 365억원과 공동연구실 지원금 300억 원도 추가로 필요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원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1천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부처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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