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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젊은 연구자 '연구지원 확대' 모색"
정부 "젊은 연구자 '연구지원 확대' 모색"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0.06.07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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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처우개선 여론 커지는데 정부는…

정부는 최근 시간강사 자살사건을 계기로 ‘시간강사 처우개선’ 요구가 높아지자, 시간강사를 비롯한 젊은 연구자들에게 연구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시간강사의 교육·연구 여건이 열악한 것이 현실이고, 연구지원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강사들이 연구비를 신청할 때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각종 공모 사업이나 연구비 지원을 늘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고등교육 예산을 늘려 지원하는 방식은 아니고, 각종 연구사업의 내용을 조정해 강사들에게 지원을 늘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도 “강사를 비롯한 젊은 연구자들에게 진입장벽을 낮춰 연구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고급인력 활용사업을 다시 검토하자는 제안도 있었고, 현재 한국연구재단의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 등을 다시 검토해 젊은 연구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야 하는 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있지만, 정부는 당장 예산 증액을 통한 처우개선책 보다는 기존 사업예산을 조정해 시간강사들에게 연구지원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과부는 교육전담교원 법제화를 통해 시간강사 일부를 ‘교원’으로 흡수하고,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간강사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대학별 시간강사료 단가를 공개해 강사료를 현실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지난 4월 <교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강의를 잘하거나 전업 시간강사의 경우 강의전담교수제를 도입해 안정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며 “그렇다고 시간강사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다. 전임교수와 차이는 둬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는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는 두 개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2008년 8월에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이 교원의 범주에 시간강사를 포함시키고 명칭은 연구교수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고, 2009년 11월에는 김진표 의원(민주당)이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개정안을 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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