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클리가 미국외 로스쿨과 복수학위제 맺기는 처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신현윤, 이하 로스쿨)은 12일 미국 버클리 로스쿨과 복수학위제도 도입을 위한 협정서명식을 가졌다. 버클리 로스쿨이 외국 로스쿨과 복수학위제도를 도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연세대는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연세대 로스쿨은 내년부터 매년 10명의 학생에게 버클리 로스쿨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버클리 로스쿨에서 여름 계절학기를 두 번 이수하면 버클리 법학석사(LLM)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3년 만에 두 대학의 법학전문학위를 모두 취득하게 돼 졸업과 동시에 국내 변호사 시험은 물론 미국 변호사 시험(뉴욕·캘리포니아주 등) 응시자격도 얻게 된다.
연세대 로스쿨은 국제화 전략의 일환으로 예비법조인에게 국제적인 법학교육은 물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해외 명문 로스쿨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1월 워싱톤주립대 로스쿨과 복수학위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세계 25개국 로스쿨이 연합해 영국 런던에서 운영 중인 세계법학교육원(CTLS)에 가입했다.
신현윤 연세대 로스쿨 원장은 이날 협정식에서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아시아․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 지역에서 국제적인 역량과 감각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는 게 이번 협정을 체결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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