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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사립대 2011년까지 정상화 못하면 '폐쇄'
부실 사립대 2011년까지 정상화 못하면 '폐쇄'
  • 박수선 기자
  • 승인 2009.12.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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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까지 자체구조조정 계획 요구…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압박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경영부실 사립대 22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8곳을 경영부실 대학으로 판정하고 2011년까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벌일 계획이다.

교과부는 실태조사와 대학선진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영부실대학 선정결과를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했다. 앞서 대학선진화위원회는 교육과 재정 여건을 나타내는 11개 주요 지표로 사립대 경영진단 기준을 마련해 22개 대학을 실태조사 대상 대학으로 선정한 바 있다.

실태조사 결과 교과부는  △경영부실 대학 8곳 △경영개선 필요 대학 4개 △경영부실이 아닌 대학 6개 △자체 구조조정으로 경영개선 여지가 있는 대학 3개 △추후 보완조사 1개로 분류했다.

경영부실 대학은 교육과 재무지표가 모두 최하위 등급(D등급)을 받은 곳이 대상이 됐다. 또 교육 및 재무지표 11개 지표 가운데 1개가 D등급을 받았고 재학생 충원율이 50% 미만인 대학은 경영부실 대학으로 선정했다.

이들 대학 가운데 자체 구조조정으로 경영여건이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 대학 3곳은 경영부실에서 제외했다. 반대로 지표상으로는 경영부실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최근 지표변화, 현장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경영부실이 심각한 대학 2곳은 경영부실 대학으로 판정했다.

11개 지표 가운데 1개 지표가 D등급이면서 재학생충원율이 50% 이상인 대학은 경영개선이 필요한 대학으로 분류했다. 교육 및 재무지표에서 D등급이 없는 대학은 경영분실이 아닌 대학으로 판단했다.

교과부는 경영부실 대학 8곳과 경영개선이 필요한 4곳으로부터 2월말까지 자체 구조조정 계획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후 대학선진화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 자체 구조조정 계획을 확정한다. 이를 토대로 2010년 연말까지는 경영컨설팅을 통해 정원감축과 통폐합, 해산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행·재정 압박도 높여간다. 경영부실 대학은 2010년 3월부터 재정지원사업 참여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대출한도에 제한을 받는다. 사범계와 보건의료 계열 정원으로 자체 정원조정을 하는 것도 불허하고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정원감축 등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이와 별도로 2009년 12월말부터 대학알리미 사이트의 주요 지표를 신호등 체계로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구조조정 추진에 맞춰 관련 법령 정비작업도 추진한다.  사립대 통폐합을 추진할 경우 연차별 교원확보율 산정을 위한 학생 수 기준을 ‘편제정원과 재학생 수 중에서 적은 수’로 할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인수되는 대학의 정원을 인수받는 대학의 정원으로 인정해 주고, 교지·교사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혜택도 부여할 예정이다.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경영부실대학이 2011년 시한까지 구조조정을 마치지 않았다고 당장 학교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등교육법에 규정하고 있는 학교폐쇄 조건을 충족해야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고등교육법에는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않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교과부장관 명령을 수회에 걸쳐 위반한 경우로 학교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경영부실 판정을 받은 대학에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준다는 의미"라면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는데 그래도 버티는 경우에는 폐쇄명령까지 갈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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