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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연구원 예외 대상 포함 … 올해부터 ‘비정규직 통계’ 신설
시간강사·연구원 예외 대상 포함 … 올해부터 ‘비정규직 통계’ 신설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9.12.29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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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비정규직법’ 개정안 입법예고

노동부(장관 임태희)는 대학 시간강사와 연구기관 연구원을 ‘비정규직법’ 고용기간 예외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석사학위를 가진 시간강사와 연구원의 대량 해촉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2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의견을 수렴한 후 1월말~2월초에 시행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비정규직법’의 기간제한 규정이 본격 적용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 빨리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로 시간강사와 연구원을 선정해 실태조사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노동부는 실태조사 결과 “업무의 특성상 2년 기간제한으로 인해 정규직 전환보다는 대다수가 실직되고 있고, 시간강사 및 연구원들 대부분도 기간제한의 예외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실태조사 및 간담회 결과에 따르면, 대학 시간강사는 업무 특성상 사용기간 제한을 통한 정규직 전환효과는 없는 반면 대다수가 실직 등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고 했다.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 정규직으로 임용되는 것은 시간강사로서 고용기간보다는 학위, 논문, 연구실적 등 별도의 평가기준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파악했다.

연구기관의 연구원 대다수도 2년의 기간제한으로 인해 경력과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 어렵고 고용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기관도 2년마다 연구원이 바뀜에 따라 연구원이 수행했던 연구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허원용 노동부 고등평등정책관은 “경기악화와 맞물려 기간제한으로 인한 대량실직이 우려돼 이를 최소화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비정규직 통계를 신설해 ‘비정규직법’의 효과 및 정확한 기간제 근로자 규모와 실태, 움직임 등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세부 계획안에 따르면,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 조사’에 기간제근로자 조사항목을 신설하고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실태조사 및 이동경로 조사(패널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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