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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문에 충실 … 언론 정상화에 힘 보탤 것”
“교육·학문에 충실 … 언론 정상화에 힘 보탤 것”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9.12.15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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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이사 지내다 해임된 신태섭 교수, 동의대 복직

KBS 이사로 지내다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겸직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던 신태섭 동의대 교수(52세·광고홍보학과, 사진)가 복직했다. 해임된지 17개월 만이다. 신 교수는 KBS 이사 겸직 당시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을 반대했었다.

동의대는 지난 10일, 12월 15일자로 복직명령을 내고 신 교수에게 통보했다. 이에 앞서 신 교수가 동의대를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달 17일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학교쪽이 신 교수의 KBS이사직 수행에 대해 20개월가량 문제 삼지 않았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점으로 미뤄 사실상 승인했다고 볼 수 있다”며 “신 교수가 초장 허가없이 KBS 이사회에 참석해 수업에 차질을 빚은 점은 징계사유가 되지만 이를 이유로 해임하는 것은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동의대는 이를 곧바로 수용해 학교인사위원회와 법인 이사회 결정을 거친 뒤 총장이 ‘복직’을 결재했다. 신 교수는 지난해 7월 총장허가 없이 KBS이사직을 겸직하고 KBS 이사회 참석차 국내 출장시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수업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해직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KBS 이사자격을 박탈했고, 곧이어 이사회 구도가 바뀌자 정 전 사장은 전격 해임 제청됐다.

신 교수는 KBS 이사로 선임된 강성철 보궐이사 선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한 뒤 현재 서울고법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내년 새 학기부터 강단에 서게 될 신 교수는 “큰 짐을 하나 내려 놓은 느낌”이라며 “학교로 돌아가면 학생을 가르치고 학문을 연구하는 본분에 충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신 교수는 이어 “정부의 언론장악이 진행되고 있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심을 갖고 언론을 정상화하기 위해 힘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을 계획”이라고 이후 계획도 밝혔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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