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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모집·취업률 등은 재임용 기준 안 돼”
“학생모집·취업률 등은 재임용 기준 안 돼”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9.11.09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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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창신대학 교협 교수 3명 승소 판결

평가자의 주관이나 자의성이 개입된 평가 기준으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창원지법 제3민사부는 지난 5일, 마산 창신대학 교수협의회에서 활동하다 재임용에 탈락한 김 아무개 교수 등 3명이 대학을 상대로 낸 재임용 거부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수 재임용·재계약·승진 평가기준에서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평가 영역과 항목이 총 배점의 55%에 해당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며 “이에 대한 원고들의 재임용 기준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은 무효”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이유로 “건학이념 구현 항목에 들어 있는 건학이념 지도와 채플 참가, 교육활동 항목의 학생 모집, 입시활동, 복무 태도, 행정 협조, 졸업생 취업률, 학장·부학장·처장의 종합평가에 의한 가·감점 항목 등은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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