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9:10 (목)
“교원지위 법정주의 위배 안돼” … 대학들 “임용 더 늘린다”
“교원지위 법정주의 위배 안돼” … 대학들 “임용 더 늘린다”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9.11.09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강의전담교수’ 존재 첫 인정 판결

강의전담교수의 존재를 인정하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처음 나왔다.
그동안 “현행법상 강의전담교수는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하급심의 판단이었다. 대학에서도 비전임교원으로 임용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하는 대학도 많아 교수들 사이에서도 전임교원이냐, 아니냐를 놓고 혼란을 겪기도 했다. 그만큼 강의전담교수의 실체와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못해 편법이 동원되기도 하는 등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강의전담교수로 지냈던 안태성 청강문화산업대학 교수가 해직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안 교수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 선고했다.

대법원은 “교수가 학교법인에게 재임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단 재임용을 바라고 있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며 “재임용 계약의 무산은 결과적으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런 이유로 소청 심사 청구 대상이 된다고 봤다. 앞서 소청위는 대학과 안 교수가 서로 조건이 맞지 않아 재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대학이 일방적으로 해고할 것은 아니어서 소청 대상이 안 된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번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과는 달리 ‘강의전담교수’의 지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는 고등교육법 제15조 2항과 ‘학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14조 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는 고등교육법 17조를 교원지위 법정주의 원칙에 비춰 인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대학은 이른바 전임교원으로서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교원 외에 학문연구만을 전담하는 교원을 둘 수 있고, 또한 비전임교원으로서 겸임교원 등을 둘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 대학에 강의만을 전담하는 이른바 ‘강의전담교수’를 둘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강의전담교수가 관련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대학들은 ‘전임교원’ 강의전담교수의 임용을 더 늘릴 것으로 보인다. 연구와 교육을 병행하는 교수들보다 급여를 적게 줄 수 있는 잇점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교육과학기술부도 지난해 12월 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에 따라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이나 정관으로 학문연구와 교육·지도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해 현재 계류 상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강의전담교수’를 비정년트랙으로 무분별하게 늘려 악용하거나 남발하는 경우를 사전에 막기 위해 정년트랙 교수의 5~10%로 제한해 뽑도록 하는 제한 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65세 정년’과는 별도로 정관에서 따로 정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시간강사 처우개선책과도 연계돼 주목을 끈다. 현재 교과위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해규 의원과 교과부는 ‘강의전담교수제도’를 활용해 시간강사 처우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임 의원은 전업 시간강사를 ‘교육전담교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