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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책무성 강화 내걸고 ‘규제 폐지·실질적 자율권’ 주문
대학 책무성 강화 내걸고 ‘규제 폐지·실질적 자율권’ 주문
  • 권형진 기자
  • 승인 2009.11.02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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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총장협의회 ‘사학법 폐지’ 건의문 채택

전국 4년제 사립대 총장들이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폐지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사학법 폐지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조전혁 의원 등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는 지난달 30일 전주대에서 세미나를 갖고 사학법 폐지와 사학진흥특별육성법(이하 사학진흥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기수 고려대 총장은 “현 정부 들어 사립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지만 사학을 둘러싼 제도적 여건은 사학의 실질적 자율권을 제한하고 있고, 사학의 핵심 규제도 남아 있다”며 “규제 위주의 사학법을 폐지하고 사학진흥법을 제정하는 것이 사립대의 과제”라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병묵 전 경희대 총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정권을 잡으면 사학법은 개·폐한다고 공약했다. 또한 대통령 취임사에서 대학의 자율화는 국가경쟁력뿐 아니라 한국사회 선진화의 관건이라며 대학 자율화를 확대시키겠다고 밝혔다”며 한나라당과 청와대를 압박했다.

이광자 서울여대 총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사학법이 날치기 통과되자 사학단체, 종교단체가 거칠게 항의해 2007년 사학법이 재개정됐으나 아직도 사학을 규제하고 억압하는 16개의 독소조항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송석구 가천의대 총장은 “사학진흥법은 큰 방향에서 사학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정부가 사학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넓게 열어놓는 쪽으로 제정돼야 한다”면서 “먼저 개방이사제를 없애야 하고, 이사장이 당해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는 조항도 바람직한 내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대신 사립대 총장들은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를 통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대학입학전형 선진화를 바탕으로 입시 업무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이기수 총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학교별 수능성적 공개야말로 실사구시의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추상적인 이상에 얽매여 문제를 은폐하려 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혀 도마에 올랐다.

 
듣기에 따라서는 고교등급제 실시로 해석될 수도 있는 탓이다. 고려대는 지난 2004년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사실이 드러나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논란이 되자 이 총장은 세미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가 경쟁과 효율 개념으로 출발했는데, 후퇴하는 양상이다. 대교협에 자율권을 주는 그때부터는 그와 같은 경쟁이 도입되는 그런 입시정책이 실현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정도로 이해해 달라.” “회장 자격보다는 고려대 총장으로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뜻”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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