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3:30 (목)
“‘인터넷 강국’ 현실은 참담 … 누구나 차별없이 웹 브라우저 사용할 수 있어야”
“‘인터넷 강국’ 현실은 참담 … 누구나 차별없이 웹 브라우저 사용할 수 있어야”
  • 최익현 기자
  • 승인 2009.09.28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중인터뷰] ‘오픈 웹’ 운동 벌이는 김기창 고려대 교수(법학)

서울대 사법학과 졸업. 시카고대 로스쿨 석사. 영국 캠브리지대 퀸즈 칼리지 박사. 사법연수원 19기. 캠브리지대 셀윈 칼리지 전임강사. 캠브리지대 법과대학 노튼노즈 기금교수. 현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공룡과 싸우는 법학자. 김기창 고려대 교수(법학, 46세)에게 딱 맞는 표현이다. 올 2학기 영국 캠브리지대에서 연구년을 보내고 있는 김 교수는 사실 오랫동안 ‘오픈 웹(www.openweb.or.kr)’ 활동을 전개해온 ‘재야’ 인물이기도 하다. 생소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에서 더 많은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철학이 반영된 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 웹의 불편한 진실』(디지털미디어리서치, 2009.7)은 그런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김 교수는 금융결제원을 대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만이 아니라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사용자도 인터넷 금융 거래에 반드시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소송을 2006년 제기해 힘겨운 싸움을 해왔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뒤 올해 5월 22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마저 그의 손을 드는 대신,  금융결제원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4일 ‘기각’ 판결이 나왔다.

  우리나라 인터넷 익스플로러 시장 점유율은 99%로 세계 1위이다. 세계 웹브라우저 시장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60%대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모질라 재단의 파이어폭스가 30% 수준, 나머지를 구글의 크롬, 오페라 등이 각축을 벌이는 구도다. 유독 우리나라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에 의존적인 것은 정부의 방조, 업계의 무책임함 등이 결합돼 나탄 현상이라고 김 교수는 진단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웹 사용자와 건전한 기술개발 사업자들이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사법부는 김 교수의 소송을 통해 웹브라우저 선택 문제는 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김 교수는 웹 서비스는 수도, 전기 등과 같은 국가의 보편적 공공서비스 성격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보서비스의 근간인 웹서비스 또한 국가의 보편서비스 영역에 포함시켜 국민 누구나 차별없이 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소신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
  캠브리지대에 머물고 있는 김기창 교수를 지난 19일 이메일 인터뷰로 만났다.

  김기창 교수 약력: 서울대 사법학과 졸업. 시카고대 로스쿨 석사. 영국 캠브리지대 퀸즈 칼리지 박사. 사법연수원 19기. 캠브리지대 셀윈 칼리지 전임강사. 캠브리지대 법과대학 노튼노즈 기금교수. 현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 저 역시 모질라사의 파이어폭스를 사용하다 공인인증 문제로 도로 IE로 돌아간 경험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2006년부터 ‘오픈 웹’ 활동을 벌인 것도 이와 관련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활동인가요.

한국 웹페이지의 상당수는 MS IE 만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심지어 MS IE 를 사용하더라도 웹페이지 설계의 후진성 때문에 외국에서는 제대로 사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각 장애인에게는 거의 완전히 닫혀있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에 불편히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아는 기술인력이 매우 희소한 것이 우리 나라 인터넷 기술의 부끄러운 현 주소입니다.

오픈웹 운동은 이렇게 폐쇄적이고 후진적인 한국의 웹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먼저, 한국의 웹 페이지 디자인 기술이 거의 20년 가까이 된 낡아 빠진 것이라는 점을 각성시키고자 합니다. '인터넷 강국'이니, 'IT 선진국'이니 하는 허황된 정치적 수사에 가려져서 아무도 보려하지 않아 온 참담한 현실을 드러내 보이는 작업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한 현실 인식이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새롭고, 전향적이며, 확장 가능성이 보장되고, 장애인에게도 불편이 없는 국제 수준의 웹페이지 디자인 기술을 배우려는 노력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픈웹은 후진적 한국 웹 기술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선진 기술을 배워 제대로 성장하도록 공론의 장을 제공하고, 계몽,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 웹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선생님은 법학을 가르치는 학자입니다. 법학자로서의 관심사가 궁금한데요.

민법, 로마법, 법사학 등을 가르쳐 왔으며, 근래에는 인터넷 정책, 저작권법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캠브리지대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분야도 역시 (한국)계약법, 저작권법 등입니다.

△ 사실,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의 비판 활동도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망명이란 말도 등장했지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환경, 그리고 이 속에서 익명의 비판을 정부가 과연 제재하는 게 온당한 일일까요.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의 근본 전제들과는 양립하기 어려운 정책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이용자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이름’을 입력하게 한다고 해서 그 이용자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확인(본인 확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어느 곳도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기술적 넌센스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제도화 하여 ‘강행’하는 곳은 없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을 범인 취급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이곳저곳에서 입력하게 강제해 본들, 본인확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다수의 정직하고 (자신의 주민번호를 정직하게 입력하는) 선량한 이용자들에게 막연한 압박과 억압을 가하는 반면, 정작 범법행위를 저지를 태세가 되어 있는 자는 어차피 타인의 주민번호를 입력할 것이므로 본인확인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입법자와 법 집행자가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 벌어진 코메디에 가까운 딱한 광경이 바로 인터넷 실명제입니다. 최근 구글 유튜브 서비스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실명을 요구했다가 세계적으로 망신만 당한 사태도 입법자들이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시 바삐 실명제 관련 법령은 폐지돼야 합니다.

익명 표현의 권리가 인정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명제라는 것을 기술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구현할 방법이 아예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  많은 사람들이 아마 어쩌면 ‘인터넷=익스플로러’라는 등식을 아무런 문제의식 내면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번 소송의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데, 『한국 웹의 불편한 진실』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적절한 비유로 설명하셨죠. 기사를 읽을 독자들을 위해, 선생님이 제기한 소송의 핵심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전자 금융거래(온라인 뱅킹, 온라인 쇼핑 등 돈 거래)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은 바로 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주고 공인인증서 이용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인인증기관입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뱅킹, 쇼핑 거래를 아예 못하게 되는데, 금융결제원은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고객이 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를 사용하지 않으면 공인인증서를 아예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 두면 뱅킹, 쇼핑을 하려는 고객은 모두 MS IE 를 사용하도록 강요되는 거죠. 이 사태의 여파는 금융거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인터넷 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용자들은 하나의 웹브라우저를 상시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금융결제원의 인증서 발급 정책 때문에 금융거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MS IE를 사용하도록 강요되는 상황이므로, IE 외의 웹브라우저(예를 들어 파이어폭스)를 사용하려는 이용자는 결국 2개의 웹브라우저를 운용해야 합니다(금융거래에는 IE, 나머지 모든 인터넷 이용은 파이어폭스). 바로 이것이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큰 불편으로 작용하므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이용자는 IE 하나만을 사용하도록 강요되거나, 두개의 웹브라우저를 계속 사용하는 불편을 감수하도록 강요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기한 소송은 금융결제원이 MS IE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에게도 합리적인 범위에서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죠. 금결원은 자기 마음대로 발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저의 주장은 국내, 국외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한 주요 웹브라우저의 경우에는 함부로 공인인증서 발급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파이어폭스 이용자는 전세계적을 40%에 육박합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7% 가량의 이용자가 적어도 파이어폭스 사용을 ‘시도’는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금융거래에서 IE 사용이 강요되므로, 결국에는 파이어폭스 사용을 포기하고, IE로 대부분 안주하게 되지만.  바로 이사태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소프트웨어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금융결제원이 함부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소프트웨어를 빠짐없이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업계의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 범위내의 웹브라우저는 차별 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세계 인증기관들중, MS IE 사용고객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괴한 짓’을 하는 곳은 한국 뿐입니다. 금융결제원은 이런 편파적 행위를 이제 중단하라는 것이 제 소송의 골자입니다.

△ 1, 2심에서 선생님은 사법부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때문인가요.

법관 개인의 수준 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극소수의 법관은 인터넷과 컴퓨터의 기술에 대한 이해도 깊습니다. 이런 법관들은 제가 제기한 사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관은 인터넷의 원리, 웹브라우저 소프트웨어의 의미, 기능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켜서 파란색 IE 아이콘(그것이 MS IE 소프트웨어라는 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을 클릭하면 ‘인터넷이 된다’고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인증 소프트웨어의 기능, 인증 소프트웨어와 웹브라우저와의 관계 등을 이해하기는 역부족 입니다. 글로 아무리 설명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야 역시 경쟁법이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의 공정거래/불공정 거래는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법률적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공정한 경쟁, 신규 사업자의 시장 참여 등이 ‘기술적 조치’로 아예 원천 봉쇄되는 경우를 파악하는 능력을 구비한 법률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앞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아직 이런 시절은 오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MS IE 가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판시하는 어처구니없는 기술적 몰상식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와 상용 소프트웨어의 차이가 정확이 무엇인지, 그 차이가 사업 모델과 공정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웹 브라우저를 수도나 전기, 통신 등 기간산업에 비유하고 계신데, 이런 비유가 실제로 가능할까요.

최근 프랑스의 헌법 위원회는 ‘인터넷에의 접근권’이 기본적 인권의 당연한 일부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만큼 인터넷은 우리 생활의 중요한 일부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인터넷 이용을 특정 웹브라우저로만 하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조장, 개입하는 것이 정당하냐의 문제입니다.

웹브라우저 자체의 선택에는 아무런 방해나 개입도 하지 않고 있는데 무슨 불평이냐고 반문하시겠지만, 금융거래에는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법령으로 강제해 둔 다음, 공인인증서를 MS IE 에서만 발급해주는 것이야 말로 가장 적나라하고 효과적으로 MS IE 사용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MS IE 를 사용하기 싫으면 공인인증서를 발급신청을 포기하면 된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싫으면, 금융거래(뱅킹, 쇼핑, 민원신청 등 매우 광범한 거래에 수수료 등 금전 지급이 연관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매우 포괄적 범위의 거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를 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되면, MS IE 를 사용하지 않으면 인터넷 접근권의 상당 부분이 제약되는 결과로 됩니다.

전기가 없어도 촛불이나 호롱불을 켜고, 냉장고 대신에 얼음을 구입해 아이스박스를 사용하면 되긴 하죠. 마찬가지로, IE 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뱅킹도 못하고, 쇼핑도, 민원신청도 못하지만, 직접 은행에 가서 거래하고, 물건구입도 전국의 판매상을 자신이 직접 방문해 수행하며 생활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로 인한 후생의 저하는 전기나 가스가 박탈되는 경우와 버금간다고 생각합니다.

MS IE 만을 사용해야 인터넷 접근권을 온전히 행사, 실현할 수 있는 한국의 사태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벌어지지 않는 괴상망칙한 일이라고 밖에는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 ‘오픈 웹’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교수들도 있는지요? 어떤 분들인가요? 공감대가 형성된 데는 어떤 요인이 작용합니까?


이공계통, 특히 전산학 분야 교수님들 뿐 아니라, 법학, 사회과학 분야의 몇몇 교수님들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계시지만, 그분들의 허락 없이 신원을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관심을 끌게 된 일차적 이유는 한국의 인터넷 기술 상황이 워낙 기형적, 병리적이어서 평소에 문제의식을 가졌던 교수님들이 적지 않고, 우리 사회가 ‘소수자’에 대해 가지는 전반적인 태도의 일면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인터넷을 통한 사회운동의 가능성에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 ‘오픈 웹’ 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운동이므로, 각각의 참여자가 스스로 자신의 여유 자원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오프라인 미팅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조직이나 활동에 돈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밤을 새워 글을 쓰고, 필요한 자료를 찾고 하는 작업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재정적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이 문제가 되지만 변론은 제가 직접하기 때문에 아직은 별도의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가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사실, 많은 오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란 곳이 집요하기도 하잖습니까. 모질라라는, 국내 시장에서 7%정도 사용하고 있다면, 사회적 약자와 다를 바 없잖습니까. 그렇지만 인터넷 상에서 MS 제품이 아닌 타사 제품을 사용할 정도라면, 이들이야말로 새로운 환경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프론티어들 아닐까요.
거듭된 오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오픈 웹이 마치 ‘반 MS 운동’인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픈웹은 ‘MS 제품을 사용하지 말자’는 운동이 아닙니다. MS IE를 사용하려는 자는 MS IE를 사용하고, 파이어폭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파이어폭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즉,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간 벌어진 일은 MS IE 외의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려는 자들에게 엄청난 제약(모든 금융거래를 못하게 하는 제약)을 가함으로써 도저히 MS IE를 안 쓸 수 없도록 압박해 온 것입니다. 이런 사태는 자유경쟁, 공정거래에 어긋남은 물론이고, 몰상식하고 야만적입니다.

둘째, 오픈 웹이 마치 극소수의 이용자(리눅스, 매킨토시 이용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웹페이지 설계 기술은 MS IE 사용자들에게 실제로 가장 큰 타격을 가하고, 불편을 가해 온 것입니다. MS IE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예 금융거래를 못하지만, MS IE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온갖 부가프로그램을 덕지덕지 설치해야 하는데, 이것은 외국의 어떤 이용자들도 경험하지 않는 엄청난 불편이고 위험입니다. 한국의 이런 설계 관행이 후진적이고 위험하다는 점을 오픈 웹은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 설계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 선진적이고 안전한 새로운 기술을 채용하면 MS IE 사용자도 불편이 없어지고, 다른 웹브라우저 이용자도 불편 없이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쇼핑몰에 접속할 때마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겠습니까’라는 경고창을 무수히 접해야 하고, ‘설치’ 버튼을 거듭 눌러야 하고, 심지어는 컴퓨터를 다시 시작해야하는 등, 도저히 2009년의 대명천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미개한 웹 설계기술의 희생양이 돼 온순하게 그저 하라는 대로 꾸역꾸역 자기의 컴퓨터에 무슨 프로그램인지 정체도 모를 프로그램을 끝없이 설치하도록 강요당해 온 딱하기 그지없는 자는 리눅스, 매킨토시 등 극 소수 이용자가 아니라, 바로 MS IE를 사용하는 대다수의 한국 이용자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오픈 웹이 주창하는 변화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셋째, 이른바 보안업체들(ActiveX 기반의 암호화 프로그램, 인증 프로그램을 만들어 은행 등 금융기관에 판매해 왔던 업체들)은 오픈 웹의 활동이 성공하면 자신들의 사업 기회가 더 확장돼 좋을 것이라고 기대해 왔었습니다. 즉, 이들 업체들은 지금까지는 MS IE 용 보안 프로그램만을 팔 수 있었는데, 오픈 웹의 주장이 관철되면 파이어폭스用 보안 프로그램 시장도 생길 것이라고 기대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픈 웹의 주장은 이들 국내 보안 업체들의 기술이 후진적이고, 검증된 바도 없고, 검증할 수도 없이 위험한 것일 뿐 만아니라,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식은 이제 외국에서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구조적으로 위험한 보안 구현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픈 웹의 주장이 관철되면, MS IE 용 보안 프로그램에 더하여 파이어폭스용 보안 프로그램까지 팔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MS IE 용 보안프로그램 마저 걷어내고, 선진 외국에서 채택하는 것과 같이 별도의 부가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안을 구현하게 됩니다. 요컨대, 이용자는 더 이상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겠습니까’라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접하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오픈 웹의 주장입니다. 이런 선진적 보안 설계 기술을 습득한 보안업체는 물론 오픈 웹의 주장을 적극 지지하지만, 과거의 기술로만 현상유지에 급급한 보안업체들은 오픈 웹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한국 웹에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경우, ‘한국 웹’이란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디까지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변화의 ‘물꼬’만 트이면, 변화의 속도는 매우 빠른 것이 한국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변화가 되긴 하겠지요. 오픈 웹은 그 시점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한 작은 노력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3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고 자평해 보기도 합니다. 금융권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매우 훌륭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표준적 웹사이트 설계 관행은 금융권 외의 분야에서는 ‘기본’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 현실적인 문제에 참여하는 학자들을 우리는 자주 '비판적 지식인'으로 명명하곤 했습니다. 또 이런 전통이 아주 강한 게 우리 학계이기도 하죠. 법학자로서 현실적인 문제에 참여하는 데 한계는 없습니까.

오히려 저의 동료 법학자 분들은 제가 제기한 소송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매우 적극적으로 심정적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 무거운 질문만 드렸습니다. 법학의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는지요. 법학자의 길을 걷게 된 동기랄까, 사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귀국 후 앞으로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개인들이 겪는 고통,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일조할 수 있는 것이 법학입니다. 정당한 고통이라면 ‘억울함’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고통과 불편함이 정당하지 않다면 그것은 바로 억울함이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법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무엇이 정당한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할 기회가 있는 것, 이것이 법학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익현 기자  bukhak64@kyosu.net

 

   
  모질라 파이어폭스(Mozilla Firefox)는 모질라 프로젝트에서 떨어져나온, 게코 엔진 기반의 자유 소프트웨어 웹 브라우저이다. 2009년 8월 현재 웹브라우저에서 22.98%의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전 세계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장 인기가 있는 브라우저이다.웹 페이지를 표시하기 위해 게코 레이아웃 엔진을 사용하고, 현재의 웹 표준과 표준에서 추가된다고 예상하는 몇 가지 기능들을 구현하고 있다.
   파이어폭스에서는 탭 브라우징, 맞춤법 검사, 통합 검색, 라이브 북마크, 다운로드 관리자를 포함하고 있다. 사용자가 원하는 검색엔진(대부분 지역에선 구글이 기본)을 사용할 수 있는 통합 검색 시스템이 있다. 써드피티 개발자가 만든 부가 기능으로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다. 다양한 운영 체제에서 실행할 수 있다. 파이어폭스의 소스 코드는 자유 소프트웨어이다. GNU GPL/GNU LGPL/MPL 3단 라이선스로 배포된다.                                                                  
출처=위키백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