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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 … 자율권·재정 확대 기대
이제는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 … 자율권·재정 확대 기대
  • 박성현 서울대 법인화위원회 공동위원장
  • 승인 2009.09.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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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인화법, 이렇게 본다 ]찬 성

지난 9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했다.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를 두고 총장이 이사장을 겸하며, 이사회는 외부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총장 선출방식은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는 간선제 방식을 택했다. 교직원은 공무원 신분을 벗어나 법인 교직원이 되며, 법인 설립 당시 서울대가 보유·관리하던 국공유 재산은 서울대에 무상 양여하고,지원금은 법인 설립 당시의 예산과 고등교육 예산 증가율을 반영해 산정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허용하되, 기초학문 등 사회적 수요에 대한 환경조성을 의무화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했다. 운영체제로 이사회 외에 평의원회, 학사위원회, 재경위원회 등을 둬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 법률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서울대가 시장 논리에 따라 민영화돼 교육과 연구의 공공성 상실, 기초학문의 고사, 구성원의 자율성 상실, 수익사업이나 기부금에 목을 매면서 등록금의 대폭 인상 불가피, 지방 국립대의 황폐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우려는 서울대 법인화 법안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데서 초래되는 기우라고 생각한다.

    서울대는 법인화를 통해 국립대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바뀌는 것으로, 엄연히 국가가 주인이며 대학의 분류인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 중에서 국립학교에 속하게 된다. 법률안 23조, 31조, 32조 등에 보면 서울대에 주는 국가 지원금이 증액돼 국립대의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돼 있다. 법인화를 통해 민영화되는 것도 아니고 공공성이 상실되는 것도 아니다.

기초학문의 연구는 국립대로서 사회적 책무이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법률안 33조에서도 기초학문을 지원·육성하고 그 종합계획을 수립·실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학내 구성원의 자율성은 법인화 이후에도, 대학운영을 위해서는 평의원회, 학사위원회, 재경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고, 총장 선출과정에서는 총장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물색할 때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

등록금의 인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왜냐하면 법인화를 통해 재정확충이 될 것이고, 등록금에 의존하는 재정운영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도쿄대는 지난 5년 동안 등록금이 전혀 오르지 않았다.

 

2004년도 연간 등록금이 52만5천800엔에서 2008년도 등록금이 53만5천800엔으로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도리어 등록금이 인하됐다. 지방 국립대는 황폐화보다는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가 법인화돼 자율권이 신장되고 재정이 확충돼 교육경쟁력이 강화되면, 그 법인화 모델을 벤치마킹해 지방 국립대도 동일한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립대 법인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도 언제 국립대들이 법인화 될 것인지 시기 결정만이 남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일본처럼 모든 국립대가 일시에 법인화 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법인화해 국립대가 발전하도록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서울대는 법인화가 이루어지면 대학의 자율권이 신장되고 재정확충이 이뤄지면서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국립대를 돌아보면 과거 10여 년 간 국가 지원금이 거의 동결돼 국립대의 위상이 많이 격하되고, 발전에 상당한 한계를 느낀 것도 사실이며, 이제 그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이다. 10여 년 동안 서울대에 대한 국가 지원금은 2천억 원 수준으로 서울대 예산의 26%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도쿄대에 국가 지원금이 5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번에 서울대 법인화가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도 GDP 대비 0.6% 수준인 고등교육 예산을 대폭 확충해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박성현 서울대 법인화위원회 공동위원장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 한국통계학회장, 한국품질경영학회장을 지냈고, 서울대 학생처장·자연과학대학장·평의원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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