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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모집·취업률 ‘평가’할 수 있을까?”
“학생 모집·취업률 ‘평가’할 수 있을까?”
  • 박수선 기자
  • 승인 2009.09.21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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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업적평가, 대법원에 가다

학생모집, 장학금 유치 실적으로 교수를 평가 할 수 있을까. 또 재임용평가에서 대학의 재량권은 어디까지 일까.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이 늘어나면서 이런 현실이 교수업적평가에도 투영되고 있다. 신입생 충원율, 발전기금 유치 실적을 연구 활동만큼 중요하게 반영하는 대학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에 입시활동 등을 교수 업적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앞으로 교수 업적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평가기준 가운데 교육활동 영역 중 학생 모집 및 입시활동, 졸업생 취업률 평가항목, 산학협동 영역의 장학금 및 대학발전기금 유치 항목과 기자재수증 항목에 대해 그 객관성과 합리성에 의문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평가기준 전부에 대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지 좀 더 심리해 봤어야 했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앞서 부산고법은 “교원 재임용 승진 평가 기준에 입시활동, 졸업생 취업률, 장학금 및 대학발전기금 유치, 방송출연 등 홍보활동을 세부 평가항목을 넣는 것도 대학의 존립에 위해 필요한 것들”이라고 판시했었다.

 김 아무개 교수는 2006년 재임용 심사에서 재임용 기준인 평균 6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당시 대학 측의 업적평가 항목은 △건학이념(건학이념 지도,채플참가) △교육활동(학생모집 및 입시활동, 교수강의평가, 복무태도 및 행정협조, 졸업생 취업률) △ 연구활동(외국저널논문발표, 유명학회논문발표, 연구보고서, 저서, 교재발간, 경진대회 수상 및 지도) △산학협동(프로젝트 수주 및 수행, 장학금 및 대학발전기금 유치, 주문식 교육, 기자재 수증, 산학협동 및 산업체기술지도)△봉사활동(사회봉사활동 및 포상, 신문 및 잡지 기고, 방송출연) 등으로 구성돼 있었다. 대법원에서 지적한 항목은 300점 만점에 75점이나 차지한다.

대법원이 재임용 평가항목을 놓고 구체적으로 언급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재임용거부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수 없다”며 대학측에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해 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교과부가 2004년 대학에 보낸 공문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신입생 모집률, 기부금유치 실적 등의 평가항목은 재계약 재임용 승진에 있어 주관적 요소가 큰 평가항목이라면서 관련규정을 검토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었다.
대학가에서는 이번 판결이 신입생 모집률 등으로 교수들을 평가해왔던 추세에 제동을 걸 수 있을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대학 교무처장은 “연구 목적의 대학이 아니고 특히 전문대학 교수를 평가하는 데 연구에 많은 비중을 둘 수 없다””고 반박했다. 사건 변호를 맡은 박훈 변호사는 “이른바 ‘교수 앵벌이 규정’에 대해 대법원이 최초로 판단한 판결”이라면서 “전문대나 지방 사립대들이 장학금 유치나 취업률 등을 교수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에 제동을 거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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