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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추진 … 12월에 구조조정 지원방안 확정·발표
법제화 추진 … 12월에 구조조정 지원방안 확정·발표
  • 권형진 기자
  • 승인 2009.07.14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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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한계 사학 구조조정 ‘후속 조치’에 박차

지난달 24일 부실 사립대 판정 기준을 발표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한계 사학 구조조정을 위한 법제화 작업에 나서는 등 후속 조치를 서두르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9일 ‘대학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 수 격감으로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교과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거나 파산한 때 등에만 해산할 수 있다. 이를 심의하기 위해 교과부 장관은 ‘사립대학 구조조정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학생 수 감소로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의 일부를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사학법 개정과는 별도로 구조조정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당장 12월에 한계 사학 진단 결과를 확정해야 하는데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학법 개정안을 먼저 입법예고했다”며 “구조조정 특별법에는 잔여재산 귀속 특례 등을 포함해 대학선진화위원회에서 한계 사학 기준을 발표하고 경영진단을 거쳐 한계 사학을 판정하는 등의 일련의 프로세스를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별법 제정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이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 의원은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함께 오는 23일 ‘사립대학 구조조정,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올 정기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연내 통과가 목표지만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당초 생각과는 달리 개인에게 잔여재산을 돌려주는 방식은 현재로선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령 인구 감소 이후 시나리오와 장기 인력 수급 전망 등을 담은 정책연구를 최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의뢰했다”며 “정책연구 등을 거쳐 12월까지 자율적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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