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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비 보조·세제특례 등 재정지원
공익성 강조 … 잔여재산 환원 없다
경상비 보조·세제특례 등 재정지원
공익성 강조 … 잔여재산 환원 없다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9.05.25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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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사립대 구조조정 어떻게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학령인구가 감소해 학생 미충원율이 늘어나 사립대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2006년 현재 전국 726개 대학 가운데 4년제 대학은 3.0%, 전문대학은 5.2%가 입학정원 충원율이 50% 미만에 해당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1984년 사학 관계자와 공인회계사, 변호사, 언론인 등 30명으로 구성된 ‘학교법인 운영조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2004년부터는 매년 50개 법인을 대상으로 재무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도를 한다.
정량적인 경영판단지표와 같은 체크리스트 모델을 만들어 경영 상태를 구분해 대응하고 있다. 교육연구활동의 캐시플로가 2년 연속 적자인가, 외부부채가 운용자산을 초과하고 있는가, 외부부채 초과액을 10년 만에 반제할 수 있는가 등을 따진다. 이에 따라 부실 대학을 3등급으로 분류해 조치를 취한다.

적자 또는 부채가 경영상 간과할 수 없는 정도지만 법인 스스로 경영개선 노력을 하면 개선이 가능한 상태는 ‘옐로우 존’으로 분류해 경영개선계획을 작성하게 한다. 과도한 부채 등으로 대학 자체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레드 존’으로 분류해 법인 간 합병을 주선하는 등 정리 작업에 들어간다. 그 다음이 대학을 폐교해 학생 전학을 지원하는 ‘파산 상태’다.

 
주목할 점은 부실 대학으로 가기 전에 정부와 관련 기관의 대응이다. 문부과학성은 사립대 경영혁신 정책으로 경상비 보조를 중심으로 사학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립학교에 세제상 특례조치도 마련했고, 학교법인 활성화를 위한 경영개선 지원에 나섰다. 한국의 사학진흥재단과 비슷한 기관인 ‘사립학교 진흥·공제사업단’은 ‘옐로우 존’에 속하는 법인에 대한 조사를 문부과학성에 건의하고 이 법인을 모니터링하고 경영지도와 조언 역할을 맡는다.

우리가 참고할 만한 시사점은 학교법인이 자기 판단과 책임아래 경영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는 학습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법인 재산은 ‘공익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잔여재산을 환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비판도 제기된다. 경영상태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재정곤란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재정분석 방법상의 문제로 파탄이 될 경우, 재생을 위한 방안보다는 ‘퇴출’을 위한 방안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문부과학성과 사학재단이 지도를 하도록 돼 있지만 이들의 지도가 오히려 ‘낙인’이 돼 부실 사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실화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유현숙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실장). 잠정 부실 사립대로 판정을 받았지만 독자 생존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컨설팅을 통해 자립을 돕는다는 방침을 밝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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